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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 법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2589 조회수 2657
최초등록일 2017.08.22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4206 전자우편 RHY2424@KWATER.OR.KR
조회수 2657
담당부서 법무처 법규부
전자우편 RHY2424@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류환용 담당부서 법무처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17.1.17 제정, '17.7.18 시행)


 ◇ 제정이유 (법제처 발췌)

  하천ㆍ댐ㆍ지하수 등 특정 시설ㆍ공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전 국토 공간에 대하여 체계적ㆍ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ㆍ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수문조사가 임시조직에 의하여 불안정한 상태로 수행되고 있어 전문성 확보 및 체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수문조사 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ㆍ제공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_14544호.pdf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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