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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705 조회수 247
최초등록일 2024.03.27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57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조회수 247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이건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개정 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 

1)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자격 제한을 일정금액의 납부로 갈음

2)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성관련 비위행위, 음주운전 등에 관한 수사 사실도 기관장 통보

3) 결산 관련 기한 조정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제20400호)(20240927).hwpx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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