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행 업무지침' 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에서 시행하는 '수문조사시설(경주시(국당리))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기관 지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정정) 공고합니다. <변경내용> 1. (과업내용변경) (당초) 정기안전점검 2회 + 초기점검 1회 → (변경) 정기안전점검 2회 (변경사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3항에 의거, 1·2종 시설이 아님에 따라, 과업내용 중 초기점검(1회) 제외 필요 2. (비용변경) (당초) 2,540,755원 → (변경) 1,693,836원 (부가세 포함) (변경사유) 초기점검 제외에 따른 요율 변경 <참가자격> -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전점검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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