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력업체 지정목적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가 운영하고 있는 구미권광역상수도 관로누수에 의한 수도사고 발생시 체계적이고 신속하며 원활한 복구작업을 위한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2. 협력업체 등록자격요건
□ 등록신청일 현재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또는 구미권지사 점검·정비업체로서 소정의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 다음 각목의 1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2) 토목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 단, 위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 우리공사 협력업체지정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높은 점수순으로 협력업체 지정
(※ 내부방침 및 심사기준에 따라 3개업체 지정)
5. 지정업체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2022.3.7.~2025.3.6.)
6. 기타사항
□ 협력업체 운용은 우리공사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기준에 의하여 운용
□ 긴급복구공사 시행협약서, 기본장비 및 기준인력, 등록업체선정 평가기준 및 긴급복구 협력업체 운용기준 등 기타 세부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평구길 138-5 (3층, 시설관리부)
- 연 락 처 : TEL 054-450-4268 FAX 054-450-4299 (담당자 : 박지현)
* 첨부 :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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