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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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검침은 고객이 설치한 계량기로 하며, 공사가 분기제수변 전단에 설치한 계량기는 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될 뿐입니다.
다만, 고객이 수돗물공급규정 제2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용수구설치 및 변경 신청시 공사가 설치해 놓은 계량기를 검침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사가 관리하는 계량기가 기준이 됩니다.
광역상수도 용수의 원재료는 대부분 댐용수입니다. 현행 댐용수공급규정에서는 수질에 따른 차등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며,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BOD 3mg/L, 또는 T-P 0.1mg/L 초과)으로 원수 및 침전수 고객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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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요금감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공사에서는 공사가 직접 고객에게 공급한 수돗물을 재처리하여 사용한 중수도량에 수도사업자 중 가장높은 감면율(기본요금단가의 30%)을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를 공사가 보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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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수시간은 작업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단수시간을 산정하여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고객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통보하는 시간으로서, 계획시간 내에 단수작업을 완료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배수지 수위는 정수장에서의 공급량 및 하류측 수요량 변동, 인근 배수지의 영향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게 되며, 현재 배수지 운영관리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배수지 수위를 통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공사 수돗물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돗물공급이 중지된 경우 32시간을 초과하는 중지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
또한, 관로사고 등 긴급복구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한 계획단수에 대해서는 적어도 2주일 전까지 해당 고객과 사전 협의하여 단수일정을 확정하고 단수개시 1주일 전에 방송이나 일간신문을 통하여 단수계획을 홍보하여 고객들께서 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 단수 및 기타 광역상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공사에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고 즉시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아 배수구역의 수요량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저류시설로써 배수량의 시간변동을 조절하고 배수지 상류측의 사고 발생시 등에도 일정한 수량 및 수압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수지 수위는 정수장에서의 공급량 및 하류측 수요량 변동, 인근 배수지의 영향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게 되며, 현재 배수지 운영관리는 대부분지방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배수지 수위를 통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수용가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 단수작업 전 배수지를 만수위 운영함으로써 단수시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에서는 수도시설물 운영관리상 부득이하게 단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구간에 대하여 고객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매년 초에 연간종합단수계획(관리단, 계통별 구분)을 수립하여 공사 홈페이지(www.Kwater.or.kr)와 고객들께 직접 홍보하고 있으며, 단수작업 시행 전에 해당 고객은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 단수계획을 홍보하여 사전에 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통별 단수일정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의 『연간종합단수계획』을 참조하시거나 전화로 해당 관리단, 지역본부 또는 수도관리처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용수의 원재료는 대부분 댐용수입니다. 현행 댐용수공급규정에서는 수질에 따른 차등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며,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BOD 3mg/L, 또는 T-P 0.1mg/L 초과)으로 원수 및 침전수 고객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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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요금감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공사에서는 공사가 직접 고객에게 공급한 수돗물을 재처리하여 사용한 중수도량에 수도사업자 중 가장높은 감면율(기본요금단가의 30%)을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를 공사가 보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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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수시간은 작업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단수시간을 산정하여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고객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통보하는 시간으로서, 계획시간 내에 단수작업을 완료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배수지 수위는 정수장에서의 공급량 및 하류측 수요량 변동, 인근 배수지의 영향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게 되며, 현재 배수지 운영관리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배수지 수위를 통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공사 수돗물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돗물공급이 중지된 경우 32시간을 초과하는 중지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
또한, 관로사고 등 긴급복구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한 계획단수에 대해서는 적어도 2주일 전까지 해당 고객과 사전 협의하여 단수일정을 확정하고 단수개시 1주일 전에 방송이나 일간신문을 통하여 단수계획을 홍보하여 고객들께서 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 단수 및 기타 광역상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공사에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고 즉시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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