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 ] 화장품 스크럽위험 표시
이종화님
사람들이 세수를 할때나 시중에 판매하는 화장품에 스크럽이라는 환경유해물질이 대량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스크럽이라는 제품은 나중에 해양생물이 섭취할 때까지 남으면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크럽들이 들어있는 제품들은 어느 경고하나없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에 최소한 경고라도 작성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스크럽 위험 표시제를 제안합니다.
이 스크럽이라는 제품은 나중에 해양생물이 섭취할 때까지 남으면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크럽들이 들어있는 제품들은 어느 경고하나없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에 최소한 경고라도 작성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스크럽 위험 표시제를 제안합니다.
2020-07-31
태그 :
제안기간 : 2020-07-31 ~ 2020-10-29
의견 4건 :
강지윤
현재는 미세플라스틱 측정 관련 법적 관리 기준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중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HO에서는 위험성이 아직 낮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마시는 생수와 수돗물에서도 검출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크럽 위험 표시제를 도입하면 소비자들도 주의깊게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을 듯 합니다.
2020-10-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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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좋은 의견 감사드리오며,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금지 권고 등은 기업들의 영리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신 제안에는 공감하나, 공식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오며, 그 외 수질개선 및 오염 예방을 위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8-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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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저도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마 과거에 세안제 등에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 원료로 못 쓰게 한다는 내용도 본 것 같은데.. 아직도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이 나오는 걸까요? 법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면 아무리 효능이 좋다고 한들, 출시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면 좋을 것 같아요.
2020-08-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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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화
시중 스크럽 제품에 환경유해물질이 상당했다니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네요.
보통 유해물질이라고 하면 피부에만 피해를 주는 줄 알았는데,
건강한 해양 환경을 위해 환경유해물질 표시제가 시행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20-08-0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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