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 수자원 ] 수도용지 불법점유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제도 운영

등록일 2024-04-17 조회 1568 댓글 3

정준수님 완료 불채택

현황과 문제점
수도용지 불법 점유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이 전혀 없음.

수도용지도 국유지(국가소유토지) 이기에 한국자산관리고 통해서 [불법점유신고하기] 항목을 통해서 신고하였으나,

수도용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 운영하기에 해당지사에 전화로 신고해야 된다고 함.

문제토지와 관련 된 해당지사를 찾는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 하고, 전화상 의 신고라서 기록 및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음.
개선방안
한국수자원공사 사이트에 [불법 점유 수도용지 신고하기] 항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또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여 신고 독려를 부추기면 좋음.
기대효과
1. 상습 불법점유 토지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가능

2. 경작자에 대하여 토지사용료(대부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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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건 :

  • 윤승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 윤승용 대리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기여하고자 올려주신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신 [불법 점유 신고하기] 항목 신설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불법 점유 신고 및 포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신규 운영기준의 제정을 위한 내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당해 연도에는 제안 사항이 적용되기 어려움을 말씀드리며,
    추후 유관부서 간 내부 협의를 통해 [불법 점유 신고하기] 항목에 대한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05-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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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승범

    "이 댓글은 비공개되었습니다."

    2024-05-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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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ater 국민소통센터 관리자

    안녕하세요! K-water 국민소통센터 관리자입니다. 남겨주신 의견은 해당 부서에 전달 후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2024-05-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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