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 수자원 ] 수도용지 불법점유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제도 운영

정준수님 처리중

현황과 문제점
수도용지 불법 점유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이 전혀 없음.

수도용지도 국유지(국가소유토지) 이기에 한국자산관리고 통해서 [불법점유신고하기] 항목을 통해서 신고하였으나,

수도용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 운영하기에 해당지사에 전화로 신고해야 된다고 함.

문제토지와 관련 된 해당지사를 찾는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 하고, 전화상 의 신고라서 기록 및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음.
개선방안
한국수자원공사 사이트에 [불법 점유 수도용지 신고하기] 항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또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여 신고 독려를 부추기면 좋음.
기대효과
1. 상습 불법점유 토지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가능

2. 경작자에 대하여 토지사용료(대부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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