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제안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안

등록일 2024-05-10 조회 1071 댓글 0

탑투데이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맑은물 생산에 기여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댐 부유물 수집운반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로 선정되었고, 처리를 위한 장비 및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재의 용역적격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유로 아쉽게 최종 선정이 되지 않은 업체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에 명기된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의 수행 실적으로

문환경보전법 제2조 공공수역, 자연공원법 제2조 공원구역, 하천법 제2조 하천구역의 산재된 폐기물 실적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처리 가능 여부를 실적으로 가늠하고자하는 취지는 알겠으나, 과거와 달리 처리 능력은 업체의 경력, 사고유무, 장비 보유현황 등과 같이

현실적인 처리 능력에 대한 적격 심사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공공수역, 공원구역, 하천구역은 지자체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지역을 제한하며 경쟁 입찰을 통해 처리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신생업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역 제한이라는 틀 속에서 실적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겠으나 선정되었던 업체만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때 댐 내의 부유물을 수집하여 연안까지 이동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운반 업체와 구분하여 직접 또는 위탁을 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선박을 이용하여 댐내의 부유물 수거하는 특수한 업무를 해당 경험이 대다수 적거나 없고 선박운영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폐기물처리 업체에게

위임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상당할 것이며 해당 책임은 대다수 영세하고 선박 운영 경험이 없는 폐기물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향후 여러 경쟁 업체를 양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며,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또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남기기

0/1000

의견 0건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