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한국수자원공사 파기대상 중 원본기록물 확인”발표 관련
- 문서의 의도적, 조직적 무단파기는 절대 아님을 거듭 강조 드림
- 국가기록원이 원본기록물로 분류한 302건은 대부분 보존연한이 경과되어 기 파기 되었어야 할 문서이나, 편의상 보관하던 자료
- “국민들께 깊이 사과”, 철저한 개선책 마련 및 재발방지 하겠음
□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파기 관련 확인 결과 발표”를 통해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합니다.
□ 금번 국가기록원에서 원본기록물로 분류한 302건은 이미 보존 연한이 경과하거나 메모, 업무연락, 중간 검토자료 등으로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 장기 보존가치나 중요도가 낮아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자료로 분류, 개인 PC등으로 관리
** K-water, ‘97년 이후 모든 중요 문서등을 전자문서시스템에 영구보관중(약1,400만건)
ㅇ 국가기록원은 기록물로 분류하였고 등록, 폐기 등의 절차 미이행을 지적하였습니다.
□ 특히, 4대강 관련 자료는 주요 정책결정 및 공사현황 등의 민감한 사항이 아닌, 조경, 소수력 공사 등 주요 공정외의 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 연락자료가 대부분입니다.
* 총 40건 내역 : 업무연락(메모) 29건, 출장결과 4건, 회의자료 6건, 기타 1건
□ K-water는 기록물 및 일반자료의 분류 등 좀 더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 이미 「기록물관리 개선 전사 TF」구성, 국가기록원 벤치마킹 등 기록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강화, 내부 규정 전면개정, 전 임직원 대상 기록물 관리교육 의무화, 문서 및 기록물 관련 관리조직 보강 등
□ 이학수 K-water 사장은 “철저하지 못한 기록물 관리로 많은 국민을 걱정하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드러난 문제점과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감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빈틈없고 엄격한 개선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에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다수, 2018. 2. 12>
ㅇ “한국수자원공사 파기대상 중 원본기록물 확인” 보도관련,
- 확인대상 407건 중 302건은 원본기록물로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고 기록물 평가심의 절차 없이 파기대상에 포함
- 원본기록물 302건은 메모보고, 방침결정, 업무연락 등임
- 국가기록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철저한 생산 및 등록을 위한 기록물 관리 권고사항 등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