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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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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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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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납부 영수증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 포함하여 낙찰금액의 10% 이상) ·대리인이 계약체결시는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각종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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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공동신청인 경우 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 제출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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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신분증,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대표이사 및 지배인을 제외한 직원은 대리인으로 간주함, 대리인이 계약 체결 시는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