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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방법 및 분양가격

분양방법 및 분양가격

용지별 분양방법 및 분양가격기준
용지별 분양방법 및 분양가격기준
용 도 분양방법 분양가격 비고
산업시설용지 추첨 조성원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용지로서
    - 공용화물터미널용지
    -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용지
    - 직업훈련시설용지
추첨 조성원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수의계약 조성원가 국가·지자체
추첨 감정가격 실수요자
연구시설용지 추첨 조성원가  
학교
시설
용지
▣ 초등학교 수의계약 공립:무상, 사립:원가50% ‘09.5.28 이후
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부터
적용
▣ 중학교 공립:무상, 사립:원가50%
▣ 고등학교 공립:무상, 사립:원가70%
단, 2천세대 미만 개발사업 공립:무상, 사립:원가100%
공공의료시설용지
공공복지시설용지
보육시설용지
추첨 조성원가  
단독주택용지 추첨 감정가격  
공동
주택
용지
▣ 임대주택건설용지      
    - 60㎡ 이하 추첨 조성원가의 60%  
    - 60㎡초과 85㎡이하 수도권 원가 85%  
부산권 원가 80%  
광역시 원가 70%  
그 밖의 지역 원가 60%  
    - 85㎡초과 149㎡이하 감정가격  
▣ 국민주택규모용지      
    - 60㎡ 이하 추첨 수도권 원가 95%  
부산권·광역시 원가 90%  
그 밖의 지역 원가 80%  
    - 60㎡초과 85㎡이하 수도권 원가 110%  
부산권·광역시 원가 100%  
그 밖의 지역 원가 90%  
▣ 국민주택규모초과용지 추첨 감정가격  
    - 85㎡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3] <제정 ‘09.08.21>

(단위 : %)

택지공급가격기준
구 분
용 도 별
공 급 지 역
수 도·부산권
광역시
기타지역
조성원가
이하
⊙ 임대주택건설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 학교용지
    - 초·중
    - 고 
    - 200세대규모 미만 지구의 초·중·고

60
수도권85/부산권80


수도권95/부산권90

무상

60
70


90

무상

60
60


80

무상
조성원가
수준
⊙ 공공용지

⊙ 협의양도인택지
    (단독주택용지)

⊙ 국민주택규모의용지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100

수도권: 감정가격
부산권: 110

수도권: 110
부산권: 100
100

110


100

100

110


90

조성원가
이상
⊙ 단독주택건설용지

⊙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
    (85㎡ 초과주택용지)

⊙ 임대주택건설용지
    (85㎡ 초과 149㎡ 이하 주택용지)

⊙ 공공용지
감정가격

"


"


"
감정가격

"


"


"
감정가격

"


"


"
⊙ 상업용지등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단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 주상복합용지 · 주거부분 : 감정가격
· 상업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주)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
     2. 공공시설용지와 기타 공공시설용지(학교 포함)는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의하여 구분하여 결정
     3. 주상복합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상업부분과 주거부분 비율을 준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용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상가부지



시 장




종교용지





유 치 원





공 용 의
청 사

주 차 장


자 동 차
정 류 장


종합의료
시 설

통신시설

집단에너지
시 설

전기공급
시설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사업용 시설

농업관련시설






사회복지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생활대책
·기타 실수요자
·보상금예치자

·국가, 지자체(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공사등(농수산물공판장)
·생활대책
·기타 실수요자

·협의양도자(종교법인 소유토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협의양도자(유치원시설 및 부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대체시설용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협의양도자

·기타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을 등록한자 중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수용보호시설
(유료시설제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함)
·기타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협의양도자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경쟁입찰
제한경쟁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제한경쟁
경쟁입찰
감정가격
낙찰가격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낙찰가격

·기존면적의 120%: 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기존면적:조성원가의 110%
·추가면적: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조성원가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조성원가
(단,상업용지 및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감정가격)


기존면적:조성원가 80%
추가면적: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조성원가





감정가격

낙찰가격
낙찰가격



주) 1. 다음의 경우는 상기 기준의 일부를 변경적용가능
       ·330만㎡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신도시건설차원에서 개발되는 경우
       ·당해 사업지구의 시행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본 단일기준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전력·통신·가스의 공급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