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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 일시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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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 친수공간 중 일부는 경인항 항만부지 입니다. 항만부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조항

  • 항만법 제31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용료 산정

  • 항만법, 국유재산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사용료(㎡·일) = 해당부지 개별공시지가 x 1천분의 50 x 1/365

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임을 신청자가 공문서로 증명하는 경우
  • 소규모, 단시간(650㎡ 미만 규모로 12시간 미만) 사용하여 일반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