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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개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먹는물) 기관으로 지정받아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먹는물분야)를 정도검사(精度檢査)합니다.
-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8조
- 정도검사 대상(먹는물 분야)
-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환경측정기기 실험실(K-water연구원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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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측정기기(먹는물) 정도검사 기술인력 근무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접수 및 검사 수행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시설 및 장비* 구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