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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측정기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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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안내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수입 전 받는 인증입니다.

관련법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3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제10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6조의5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대상(먹는물 분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6조의5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먹는물 분야 2개 항목에 대하여 성능인증합니다.
탁도 간이측정기
잔류염소 간이측정기
환경측정기기 실험실(K-water연구원 內)
환경측정기기 실험실
간이측정기(먹는물) 성능인증 기술인력 근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접수 및 실내·외 시험 수행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성능인증) 시설 및 장비* 구축 구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거

담당부서 : 물에너지연구소 전화번호 : 042-870-7656

담당부서 : 물에너지연구소 전화번호 : 042-870-7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