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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측정기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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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안내

개요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이란?
-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수입 전 받는 인증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먹는물) 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 수행
법적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3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제10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6조의5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6조의6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및 취소 등)
관련고시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대상품목
· 먹는물 분야 : 탁도 / 잔류염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절차

  • 신청인
    신청서 작성
    · 성능인증 신청서
    · 간이측정기 주요 제원에 관한서류
    · 간이측정기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 간이측정기 3대
    · 성능시험 결과(자체 또는 타기관 의뢰 결과)
    · 수수료 안내
  • 성능인증 순서
    1. 성능인증 시험품 접수(인증서 발급까지 90일이내)
    2. 실내 시험
    3. 실외시험
    4. 인증서 발급
    5. 성능인증 검사기관 홈페이지 게시(성능인증등급 공개)
    6. 국립환경과학원장 보고(성능 인증 결과보고 7일이내)
  • 신청인
    성능 인증서 및 간이 측정기 시험품 반환 수령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분야 대상기기 수수료(원)
성능시험(실내) 성능시험(실외)
라. 먹는물 분야 1) 탁도 측정용 간이측정기 718,000 1,637,000
2) 잔류염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720,000 1,637,000

* 수수료 산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에 의함.

이의신청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결과에 대한 문의 및 이의신청은 K-water홈페이지 또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K-water홈페이지 - 국민소통 - 고객광장 - 민원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바로가기
연락처
042-870-7656
042-870-765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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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에너지연구소 전화번호 : 042-870-7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