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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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886호)을 근거로 하여,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43호로 운영규정 마련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해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기능

시화지구의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조정

  • 시화호 및 시화호 주변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시화호 수질, 시화지구 대기질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기존 “시화지속협의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연혁

일시

주요 사항

2004년 01월

 제1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2007년 11월

 시화지속협의회 제도화 방안 합의

2008년 02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 (대통령령 제19886호)

2008년 04월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43호)

2008년 04월

 제2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2010년 05월

 제3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2012년 05월

 제4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2013년 08월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62호)

2014년 09월

 제5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2016년 11월

 제6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2019년 06월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192호)

2019년 08월

 제7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