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886호)을 근거로 하여,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43호로 운영규정 마련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해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시화지구의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조정
일시 |
주요 사항 |
2004년 01월 |
제1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
2007년 11월 |
시화지속협의회 제도화 방안 합의 |
2008년 02월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 (대통령령 제19886호) |
2008년 04월 |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43호) |
2008년 04월 |
제2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
2010년 05월 |
제3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
2012년 05월 |
제4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
2013년 08월 |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62호) |
2014년 09월 |
제5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
2016년 11월 |
제6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
2019년 06월 |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192호) |
2019년 08월 |
제7기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