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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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3. 7. 14.] [국토교통부훈령 제1634호, 2023. 7.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협의회의 설치)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에 관한 제3조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시화호 수질 및 시화지구 대기질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 1인과 민간측 위원장 1인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부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되며, 민간측 위원장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측 위원들이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정부측 위원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장급 공무원

        나. 경기도의 과장급 공무원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의 국장급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다. 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농어촌공사의 처장급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사장급 직원

      2. 민간측 위원

        가. 제11조에서 정하는 시민ㆍ환경단체 회원으로서 도시계획 및 환경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나. 도시계획 및 환경분야 관련 전문가

      ④ 협의회는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③ 공동위원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부측 위원장은 정부측 위원장이 소속한 부서의 위원이, 민간측 위원장은 민간측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삭 제>


  •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삭 제>


  • 제8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① 협의회는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등 특정사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선임된 5인 내외의 위원과 특별위원회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 대표 1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정기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수자원공사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소집통보, 회의기록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 제10조(고문단) ① 고문단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사 6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때 고문은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위촉한다.

      ② 고문단은 갈등조정 사안 등 협의회 활동에 대하여 자문하며,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제11조(민간단체의 범위 등) ① 협의회에 참여하는 시민ㆍ환경단체는 시화지구(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서 활동중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민간측 위원의 선정은 공모 및 평가를 통해 별도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간사기관이 제4조제3항제1호의 정부측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선정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민간위원 공모, 평가 및 추천 절차와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 제12조(회의)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 또는 협의회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기회의는 분기 1회(년4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임시회의는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개의는 정기회의와 같다.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개최는 공동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삭 제>

      2. <삭 제>


  • 제13조(의사결정방법)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간에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 제>

      ③ 회의는 협의회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정부측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 제14조(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협의결과문)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협의당사자는 제1항의 협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의 민간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협의회 위원은 회의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위원 등 회의참여자는 협의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의회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⑥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회 위원이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예산) 협의회 운영예산은 시화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


  • 제19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홈페이지 운영) ① 협의회는 일정안내, 회의결과 통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된다.


  • 제21조(운영시한) 협의회 운영시한은 시화MTV 및 송산 그린시티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제1634호, 2023. 7. 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전의 임기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한 차례 연임을 포함한 임기를 말한다)되어 교체 대상이 되는 위원의 수가 전체 민간측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교체되는 위원의 수를 전체 민간측 위원 수의 3분의 1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