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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구비서류

Home 분양안내 계약체결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추첨토지 분양신청시
  • 용지매입신청서 및 계좌입금의뢰서(공사소정양식)
  • 인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 및 신분증,주민등록등본
  • 신청예약금(분양가격의 5% 이상)
  • 대상자 자격을 제한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시 위임용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분양추첨시
  • 신분증, 분양신청 접수증
    ※ 전산추첨의 경우는 추첨시 참가 필요없으며, 대리인 추첨시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계약체결시
  •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인장(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신분증 ·계약금(분양대금의 10% 이상)
  • 대상자 자격을 제한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계약시 위임용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입찰토지 입찰신청시
  • 분양토지와 동일. 단, 입찰보증금은 응찰자가 응찰한 금액의 5% 이상
입찰참가시
  • 입찰신청접수증 및 입찰보증금 수령증, 인감도장, 신분증
    ※ 대리인 참가시 위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계약체결시
  • 분양토지와 동일
수의계약토지
  • 용지매입신청서, 인장, 신분증 ·계약금(분양대액의 10% 이상)
    ※ 대리인 계약시 위임용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법인 신청 및 계약체결 서류는 분양토지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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