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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코델타시티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안내(대저2동)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15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영농보상 2,000㎡이상, 영업보상(휴업보상) 수령자 등)를 대상으로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을 안내하오니,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이 포함된 생활대책안내문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만 생활대책대상자 신청기간(2021.07.12.~08.13.)내 반드시 신청접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점수는 대저2동 지역 보상자에 한하여(시설채소 및 화훼농, 부산철도구간 보상자, 이주대책 대상자 중 전용주거 단독주택용지 공급받는 분은 추후 신청안내 및 접수예정), 코로나 19를 감안하여 우편접수(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877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경영보상부)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첨부된 생활대책대상자 안내문을 확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경영보상부 이주생활지원과(051-220-0738, 0737, 073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