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영농보상 2,000㎡이상, 영업보상(휴업보상) 수령자 등)를 대상으로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을 안내하오니,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이 포함된 생활대책안내문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들만 생활대책대상자 신청기간(2020.09.02~09.29)내 반드시 신청접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접수는 명지동 지역 보상자에 한하며(강동동 및 대저2동 지역은 추후 신청안내 및 접수 예정), 코로나 19를 감안하여 우편접수(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877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보상부)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첨부된 생활대책대상자 안내문을 확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보상부 이주생활지원과(051-220-0737~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