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 33조의 2항(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 개정안 시행('24.7.24)과 전파법 제29조(혼신등의 방지)
* 위 관계법령 개정 시행에따라 경인항 국가보안시설 및 중요시설 공중구역내 미승인 드론비행 행위 일체가 금지됨을 안내드리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드론관련 업무 및 교육 등으로 인한 비행이 필요시 관계기관(17사단정보처), 한국수자원공사 방호과(032-590-2325)로 사전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