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2024년 경인항 풍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24년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원 대상(서구 관내 지역아동센터)을 대상으로 ① 대상 선정 과정, ② 추진일정 및
③ 세부사업 아이템에 대한 건의 등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관심이 있으신 지원 대상께서는 10.13(금)까지
사업 담당자(032-590-2213)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
<경인항 풍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 법적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행요령
- 지원대상 :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소의 발전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 면, 동) * 우리 지사의 경우, 경인항풍력발전소가 위치한 서구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세부사업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우리 지사의 경우, 관할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함(관할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집행)
- '24년 예산 : 약 600만원 * 센터(3개소)별 교부금 : 예산의 각 1/3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