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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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2022.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 5월 19일 이후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에 공개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사규의 폐지 등)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부칙 (2026.06.11.)

이 규정은 2026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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