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이해충돌”이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2.“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로 지정되고, 이 규정 제4조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6.06.11.>
- 3.“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사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공사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4.“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임직원으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임직원으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1)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2)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3)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직제규정」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아. 법령·기준에 따라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개정 2026.06.11.>
-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임직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06.11.>
- 1)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2)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차.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임·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특수직·대체근로자·단기계약근로자, 「실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실무직, 「위촉연구직 관리기준」에 따른 위촉연구직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06.11.>
제4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 ①공사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기획·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②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기획·관리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하 "기획·관리 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의 접수 및 관리
- 2.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3.법 제2조제3호의 소속 고위공직자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 4.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 5.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6.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③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감사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하 "감사 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2.사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본조신설 2026.06.11.]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①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관리 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06.11.>
-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기획·관리 담당관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6.11.>
- ③ 기획·관리 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 ④ 기획·관리 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은 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 자회사, 비영리법인 등 법인·단체의 정관을 통해 당연직 임원 등을 겸하더라도 직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6.06.11.>
- 1.법령(조례·규칙 포함) 또는 공사의 사규에서 임원에 관한 사항을 산하기관, 자회사, 비영리법인 등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업무수행 근거를 규정한 경우 <신설 2026.06.11.>
- 2.당연직 임원에 대한 정관을 공사 또는 주무관청 등으로부터 인가받은 경우 <신설 2026.06.11.>
- 3.임직원이 공사 등에서 당연직 임원 관련 겸직 허가나 취임 승인·인사발령(공문)을 받은 경우 <신설 2026.06.11.> [제4조에서 이동 2026.06.11.]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공사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임직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 1.사업명
- 2.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 3.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5조에서 이동 2026.06.11.]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1에 지정된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기획·관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 1.임직원 자신, 배우자
- 2.임직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관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제6조에서 이동 2026.06.11.]
제8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① 기획·관리 담당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관리 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06.11.>
-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7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기획·관리 담당관은 해당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 1.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신설 2026.06.11.>
- 2.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신설 2026.06.11.>
- 3.직무 재배정 < 신설 2026.06.11.>
- 4.전보 < 신설 2026.06.11.>
- ④ 사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관리 담당관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해야 한다. < 개정 2026.06.11.>
- 1.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 신설 2026.06.11.>
- 2.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신설 2026.06.11.>
- ⑤사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기획·관리 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획·관리 담당관은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개정 2026.06.11.>
- ⑥ 기획·관리 담당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 개정 2026.06.11.>
- ⑦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제8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관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개정 2026.06.11.>
- ⑧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사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해야 한다. < 개정 2026.06.11.> [제7조에서 이동 2026.06.11.]
제9조(임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 ① 제4조제2항제3호의 소속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작성하여 기획·관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 3.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③ 기획·관리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 ④ 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사장인 경우에는 기획·관리 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06.11.>> [제8조에서 이동 2026.06.11.]
제10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획·관리 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개정 2026.06.11.>
- 1.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따른 금융회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li>
- 3.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획·관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개정 2026.06.11.>
- ③ 기획·관리 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8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 개정 2026.06.11.>
- ④ 임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관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개정 2026.06.11.>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개정 2026.06.11.> [제9조에서 이동 2026.06.11.]
제11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공사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3.임직원이 공사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공사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4.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06.11.]
제12조(가족 채용 제한)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 1.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소속 고위공직자 < 개정 2026.06.11.>
- 2.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
- 3.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감사·평가 등을 하는 감독기관에 소속된 고위공직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 2.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공사 외에 「출자회사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06.11.]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공사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6.06.11.> [제12조에서 이동 2026.06.11.]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소속 고위공직자 <개정 2026.06.11.>
- 2.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3.공사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4.「국회법」 제37조에 따른 공사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7.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자회사 등에 대한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회사 등에 본인 및 본인의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06.11.]
제15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공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6.06.11.> [제14조에서 이동 2026.06.11.]
제16조(공사 자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공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건물·토지·시설 등 자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6.06.11.]
제17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신고방법)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공사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스크린골프를 포함한다), 여행, 사행성 오락 및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기획·관리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공사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관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제16조에서 이동 2026.06.11.]
제18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① 임직원(임직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공사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공사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공사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6.06.11.]
제19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7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제18조에서 이동 2026.06.11.]
제20조(위반행위 신고)
- ① 임직원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② 감사 담당관은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 또는 감사 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 ④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 1.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 2.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3.공사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4.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6.06.11.]
제21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 ① 감사 담당관은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 등” 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개정 2026.06.11.>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감사 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06.11.> [제20조에서 이동 2026.06.11.]
제22조(이첩·송부의 처리)
- ① 감사 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를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감사 담당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06.11.>
- ③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받은 공사는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6.06.11.]
제23조(종결처리)
- ① 감사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6.06.11.>
- 1.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2.신고자가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 3.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4.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는 조사등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5.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6.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감사 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제22조에서 이동 2026.06.11.]
제24조(위반행위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감사 담당관은 신고자가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제23조에서 이동 2026.06.11.]
제25조(교육)
- ① 기획·관리 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 ② 기획·관리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제24조에서 이동 2026.06.11.]
제26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법 및 이 규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기획·관리 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기획·관리 담당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제25조에서 이동 2026.06.11.]
제27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 ① 사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자문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 ⑦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감사규정」 제60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