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험 내부통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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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윤리경영 실천 및 부패 예방을 위하여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윤리위험”이란 공사가 윤리 관련 법령, 사규 등을 위반하여 부패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 또는 윤리 관련 법률·감독상 제재를 받거나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공통위험 : 인사, 재무, 회계 등 조직 운영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영관리 관점의 위험으로 별표1에 해당하는 위험
    • 나. 고유위험 : 조직의 사업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관리 관점의 위험
  2. 2.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란 윤리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경감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직 운영, 전사적 관리 프로세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3. 3. “최고관리자”는 공사의 윤리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자로서 「직제규정」 제4조의 사장을 말한다.
  4. 4. “윤리위험관리자”는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를 총괄하고 전담조직을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임원을 말한다.
  5. 5. “전담조직”이란 공사의 윤리위험을 통제·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 가. 총괄부서 :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 나. 관리부서 :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개별 공통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주도하여 통제활동을 담당하는 본사 부서
  6. 6. “실행부서”란 윤리위험 예방·통제 목적의 리스크 맵을 실질적으로 작성하고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7. “청렴윤리위원회”란 윤리강령 제35조에 따른 공사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최고 정책결정기구를 말한다.
  8. 8. “리스크 맵”이란 공사의 윤리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통제활동 및 모니터링을 실행하는 전 과정을 작성·관리할 수 있는 도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련된 업무에 적용되며,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1. ① 임직원은 윤리위험 통제를 위하여 「윤리강령」, 「임직원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윤리 관련 법령 및 사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윤리위험관리자는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해 별도의 매뉴얼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해당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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