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윤리경영 실천 및 부패 예방을 위하여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윤리위험”이란 공사가 윤리 관련 법령, 사규 등을 위반하여 부패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 또는 윤리 관련 법률·감독상 제재를 받거나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공통위험 : 인사, 재무, 회계 등 조직 운영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영관리 관점의 위험으로 별표1에 해당하는 위험
- 나. 고유위험 : 조직의 사업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관리 관점의 위험
- 2.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란 윤리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경감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직 운영, 전사적 관리 프로세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 3. “최고관리자”는 공사의 윤리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자로서 「직제규정」 제4조의 사장을 말한다.
- 4. “윤리위험관리자”는 윤리위험 통제·관리 체계를 총괄하고 전담조직을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임원을 말한다.
- 5. “전담조직”이란 공사의 윤리위험을 통제·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 가. 총괄부서 :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 나. 관리부서 :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개별 공통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주도하여 통제활동을 담당하는 본사 부서
- 6. “실행부서”란 윤리위험 예방·통제 목적의 리스크 맵을 실질적으로 작성하고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7. “청렴내부통제위원회”란 윤리강령 제35조에 따른 공사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최고 정책결정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4.08.26.>
- 8. “리스크 맵”이란 공사의 윤리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통제활동 및 모니터링을 실행하는 전 과정을 작성·관리할 수 있는 도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련된 업무에 적용되며,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 ① 임직원은 윤리위험 통제를 위하여 「윤리강령」, 「임직원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윤리 관련 법령 및 사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윤리위험관리자는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해 별도의 매뉴얼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해당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