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부칙 (2006.12.01.)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8.20.)
이 규정은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03.)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이미 체결된 임원의 직무청렴계약은이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03.30.)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체결된 임원의 직무청렴계약은 개정된 규저엥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0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체결된 임원의 직무청렴계약은 본 규정 개정 이후 새롭게 체결된 직무청렴계약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2020.06.04.)
이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02.)
이 규정은 2023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8.26.)
이 규정은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