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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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자문·평가·심의·심사·위원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유형을 불문하고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31 ,개정 2016.09.28, 2019.04.17., 2021.11.19>
  2.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0.31 ,개정 2016.09.28, 2019.04.17, 2020.05.25, 2021.11.19., 2022.10.27>
  3. ③ 삭제 <2020.05.25.>
  4. ④ 삭제 <2020.05.25.>
  5. 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7.>
  6. ⑥ 소속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09.28, 개정 2020.05.25, 2021.11.19., 2022.10.27>
  7. ⑦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8, 개정 2021.11.19.>
  8. ⑧ 임직원은 제7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09.28, 개정 2021.11.19., 2022.10.27>
  9. ⑨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후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09.28, 개정 2019.04.17, 2021.11.19., 2022.10.27>

제22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 ① 임직원은 제2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7, 2021.11.19., 2022.10.27>
  2.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2022.10.27>
  3.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를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1.19., 2022.10.27>
    [본조신설 2016.09.28]

제23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본조 삭제 2022.10.27.>

제24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① 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2.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09.02.05., 2021.11.19>
    1.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09.28., 2022.10.27>
    2.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부서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22.10.27.>
    3. 3. 신문, 방송, 사보 또는 사내전산망(게시판) 등 제2항제2호의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알리는 경우 <개정 2022.10.27.>
    4.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신설 2009.02.05, 개정 2021.11.19., 2022.10.27>
  3. ③ <삭제 2016.09.28> <개정 2009.02.05.>

제24조의2(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19., 2022.10.27>
[본조신설 2012.09.26, 제목개정 2022.10.27]

제24조의3(성희롱 금지)

  1. 임직원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19.>
    1. 1.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5. 회식 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개정 2022.10.27.>
      [본조신설 2012.09.26.]

제24조의4(공정한 협력관계 유지 의무)

임직원은 건설공사 등 사업관련 협력사 등에게 부당·불공정 요구 및 거래를 하지 않으며 법규 준수 및 공정한 협력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1.11.19>
[본조신설 2013.10.31.]

제24조의5(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1. ① 임직원은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자회사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2.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2. ②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감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등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3.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0.27.>
    [본조신설 2019.04.17.]

제24조의6(적극적 정보공개)

임직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4.17., 2021.11.19>
[본조신설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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