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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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24.> <조 개정 2009.02.05.>

제2조(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5.24 ,개정 2018.04.17.>

  1. 1. "직무관련자"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이나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0.31 ,개정 2018.04.17, 2019.04.17., 2021.11.19>
    1. 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민원처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개정 2018.04.17, 2019.04.17., 2022.10.27>
    2. 나. 허가·승인 등의 취소, 포상 및 제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개정 2018.04.17., 2019.04.17>
    3. 다. 감독·검사·단속·심사·평가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법인·단체 <개정 2018.04.17.>
    4.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개정 2017.05.24 ,개정 2018.04.17., 2022.10.27>
    5. 마.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의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 등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04.17, 2021.11.19., 2022.10.27>
    6.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04.17.>
    7. 사.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04.17., 2022.10.27>
  2.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부서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관련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04.17, 2021.11.19., 2022.10.27>
    1.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개정 2019.04.17, 2021.11.19., 2022.10.27>
    2. 나. 감사·인사·조직·예산·평가·심사·사업계획 및 건설공사관리업무 담당 임직원의 경우 그 업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 <개정 2021.11.19.>
    3. 다.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개정 2021.11.19., 2022.10.27>
    4.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개정 2021.11.19.>
  3.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9.28.>
    1.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신설 2016.09.28.>
    2.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신설 2016.09.28.>
    3.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신설 2016.09.28.>
  4. 4. <삭제 2016.09.28.>
  5. 5.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이 강령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04.17., 2022.10.27>
  6. 6. < 삭제 > <개정 2019.04.17.>
  7. 7. "내부공익신고"란 임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공익을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2022.10.27>
  8. 8. "소속부서의 장"이란 임직원이 소속된 조직단위의 장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7.05.24, 2019.04.17., 2021.11.19>
    1. 가. 일반직원: 처(실·원) 또는 지사·단 등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신설 2017.05.24 ,개정 2018.04.17., 2019.04.17>
    2. 나. 부서장: 「직제규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지휘체계상에서 본부장이 있을 경우 본부장, 없을 경우 해당 부문이사 <신설 2017.05.24 ,개정 2018.04.17., 2019.04.17>
    3. 다. 본부장의 경우: 해당 부문이사 <신설 2017.05.24 ,개정 2018.04.17., 2019.04.17>
    4. 라. 부문이사: 사장 <신설 2019.04.17.>
  9. 9. "교육담당부서"란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 연간 교육계획 수립·시행, 직무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9.04.17.>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직제규정」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임·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특수직·대체근로자·단기계약근로자, 「실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실무직, 「위촉연구직 등 관리기준」에 따른 위촉연구직·연구 전문위원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04.17.> <조 개정 2013.10.31.,개정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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