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부칙 (2000.04.24)
이 강령은 2000. 4. 24부터 제정·시행한다.
부칙 (2004.12.08)
이 강령은 2004. 12. 8부터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07.10.16)
이 강령은 2007.10.16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3.12.31.)
이 강령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8.03.30.)
이 강령은 2018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2018.06.25.)
이 강령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30.)
이 강령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30.)
이 강령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5.09.)
이 강령은 202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8.26.)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 ① 「윤리위험 내부통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5조,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제4호, 제8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 제14조제4항 중 “청렴윤리위원회”를 “청렴내부통제위원회”로 한다.
- ② 「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중 “청렴윤리위원회”를 “청렴내부통제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