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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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 칙

제32조(윤리강령의 운영)

본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직원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준수의무와 책임)

  1. 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② 사장·상임감사위원 및 상임이사,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사장·상임감사위원 및 상임이사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1.]

제34조(해석기준)

  1. ① 윤리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은 회사 내의 타 규정에 우선한다.
  2. ② 윤리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 청렴윤리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8.03.30.>

제35조(청렴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1. ① 사장은 공사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최고 정책결정기구로서 윤리경영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청렴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03.30., 2018.06.25>
    1. 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3.30, 2018.06.25., 2023.05.10>
    2. 2.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 청렴업무 총괄부서를 담당하는 임원이 된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8.03.30, 2018.06.25., 2023.05.10>
    3. 3.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 주요 부서장으로 하며, 비상임이사 및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2023.05.10>
    4.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 청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18.06.25, 개정 2023.05.10.>
  2. ② 위원회는 안건이 상정된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3. ③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소집일 3일전까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05.10.>

제36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1. ① 원회는 청렴 향상을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검토·공유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윤리경영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② 소위원회는 제35조의 청렴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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