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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채용 세칙」 개정 입안예고
강제원 2024-07-25 조회수 423

「인사규정 채용 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 「사규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공정 채용 실현을 위한 용어 정비, 체험형 인턴 우대 근거 마련 등

2.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조항 구체화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명시
 - 동점자 처리 관련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 체험형 인턴 우대를 위한 전형 면제 근거 마련
 - 체험형 인턴의 정규직 채용 시 우대조치를 위한 가점 부여 확대
 - 공정 채용 실현을 위한 용어 정비 (특별채용 → 제한경쟁채용)

3. 의견제출기간 : 2024. 7. 25. ~ 8. 16.(22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4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3층 인재경영처
    - 메일 : maplebnb@kwater.or.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인재경영처 채용부(042-629-2641, 2644)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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