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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승촌보 공도교 교량받침 교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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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빈
2025-02-25
조회수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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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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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에서 시행하는 '승촌보 공도교 교량받침 교체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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