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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밀양댐 노후·유휴 건축물 재생 리노베이션 건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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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2026-04-16
조회수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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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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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 100조, 제 100조의 2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밀양권지사에서 시행하는 「밀양댐 노후·유휴 건축물 재생 리노베이션 건축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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