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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국도23호 신공주대교 연결로 설치사업 지장관로 이설공사) 게시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국도23호 신공주대교 연결로 설치사업 지장관로 이설공사)
천윤재 2026-06-11 조회수 820

첨부파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100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지사에서 시행하는 '국도23호 신공주대교 연결로 설치사업 지장관로 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가자격]
 - 2026년 한국수자원공사 안전점검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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