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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권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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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5611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산로 2450
  • TEL: 063-530-0211
  • FAX: 063-530-0233

정읍수도센터

  • 주소: (5918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88, 2층
  • TEL: 063-530-0246
  • FAX: 063-537-0249

공지사항

[정읍권지사] 정읍시 지방상수도 긴급복구 협력업체 추가 지정 공고 게시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정읍권지사] 정읍시 지방상수도 긴급복구 협력업체 추가 지정 공고
고준호 2025-05-28 조회수 875

첨부파일

1. 협력업체 지정목적
- K-water 정읍권지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정읍시 지방상수도 시설의 누수 등 수도사고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긴급복구공사 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지정

2. 협력업체 등록자격요건
가. 등록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1개 이상 등록한 업체
나. 당 공사 규정에 따른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붙임1]
다. 등록신청일 기준 2개 이상의 지자체 및 타기관 등에 협력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3. 신청절차 (단, 토·일 및 공휴일 휴무)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5. 05. 28.(수) 09:00 ~ 2025. 05. 30.(금) 18:00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5. 05. 30.(금) 18:00 ~ 2025. 06. 05.(목) 18:00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다. 협력업체 지정심사   : 2025. 06. 05.(목) ~ 06. 11.(수)
라.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5. 06. 12.(목)              ※ 업체 개별통보

4. 지정기준 및 협력업체 수?기간
가. 당 공사의 “협력업체 지정심사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1개 업체를 협력업체로 지정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 필요
나. 협력업체 지정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8. 03. 31.까지

5. 협력업체 운용
가. 최종 확정된 협력업체별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운용
나. 다만, 긴급복구공사의 특성상 자재 및 장비확보여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업체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긴급복구공사 시행
다. 주말·공휴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공사를 위한 비상대기 순번제 운용

6. 안내사항
가. 지정신청서 양식, 기본 인력 및 장비 기준, 지정기준은 붙임 참조
나. 지정신청서 양식에 명기한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다. 신청서 접수처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 담당자 : 고준호 사원 (063-530-0282, joon@kwater.or.kr)
      주  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88, K-water 정읍수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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