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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water 단양수도지사 긴급복구 협력업체 신규 지정 공고(25.1.2~25.1.13) 게시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K-water 단양수도지사 긴급복구 협력업체 신규 지정 공고(25.1.2~25.1.13)
표명준 2025-01-02 조회수 1695

첨부파일

단양군 긴급복구 협력업체 신규 지정 공고

1. 협력업체 지정목적 : 한국수자원공사 단양수도지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단양군 수도시설의 긴급 관로사고
                               (민원관리, 안전관리, 관망관리 조직) 및 지자체의 긴급요청 등 수도사고 발생 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정신청일 현재 단양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등록한 업체
  다. 한국수자원공사 단양수도지사에서 규정한 기본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

3. 협력업체 지정절차
  가. 등록신청서 배부기간 : 2025. 1. 2.(목) 09:00 ~ 2025. 1. 13.(월) 17:00
  나.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25. 01. 14.(화) 09:00 ~ 2025. 01. 23.(목) 17:00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다. 협력업체 확정(결과) 발표 : 2025. 01 .31(금, 업체 개별통보)
  라.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처 : 한국수자원공사 단양수도지사 및 홈페이지
      ※ 접수처 : 한국수자원공사 단양수도지사 및 우편접수
        ☞ 신청서 배부 시 또는 홈페이지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명시
  마.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반드시 첨부 요망)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K-water 협력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높은 점수를 획득한 상위 2~5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지정유효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협약서 명기)

6. 협력업체 운영
  가. K-water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단양수도지사 직접방문 및 전화문의 요망
   - 담당자 : (043) 420-2321~2
    - 주   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37, 2층 K-water 관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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