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공고
1. 협력업체 지정목적
• K-water 동화권지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동화댐계통 광역상수도 시설의 수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 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지정 자격요건
• 등록신청일 현재 동화권지사의 용수공급 관할 시·군과 인접합 시·도(전라북도, 전라남도)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또는 점검정비업체로
우리 지사에서 지정한 기본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나. 토목공사업
다. 토목건축공사업
3.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 (단, 토요일, 일요일 제외)
•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18.04.16.(월) 09:00 ~ 2018.04.30.(월) 18:00
•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18.05.01.(화) 09:00 ~ 2018.05.11.(금) 18:00
•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18.05.18.(금) 업체 개별통보
•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지사 시설관리과
•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 우리공사 협력업체지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70점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순으로 1개 내지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우리공사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운용함.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화권지사 시설관리과로 문의
- 담당자 : 조경준 Tel : 063) 350-0222, Fax : 063) 350-0231, E-mail : ckj17@kwater.or.kr
- 주 소 : 전북 장수군 번암면 봉화산로 40-20 우)55659
붙임 : 1. 협력업체 지정신청서 1부.
2. 긴급복구 협력업체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1부. 끝.
2018. 4. 16
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