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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중소기업 대상, 용수 사용요금 최대 6개월 감면
박래영 2022-05-04 조회수 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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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중소기업 대상, 용수 사용요금 최대 6개월 감면

□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공급받는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대상 추가 요금감면 추진
□ 지난 2월 2개월분 감면에 이어 4개월 추가 시행으로 최대 6개월 감면
□ 최대 약 554억 원의 댐용수 및 상수도 요금 부담 경감 효과 전망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한다.

 ○ ’20년부터 매년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감면은 올해 2월에 시행한 2개월에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것으로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은 지난번과 같고 최근 극심한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감면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 시행한다.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4개월분 사용 요금을 추가로 감면해준다.

□ 지자체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용분 중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11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하여 고지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매출액 및 자산 총액이 특정 규모 이하인 기업

 ○ 이번 추가 감면으로 최대 6개월분까지 감면 신청이 가능해졌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어 결정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하여 사용 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이 추가 감면 대상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올해 최대 약 554억 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추가 감면이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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