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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계 교정 및 성능시험

교정신청절차

국제공인교정기관
  • 고정표준실 교정 신청절차
  • 전화상담(소요시간, 수수료, 견적서 요청 등)
  • 교정신청서 및 교정대상 유량계 제출(의뢰인)
  • 장비접수증 교부(교정기관)
  • 유량계 교정 및 성적서 통보
    (처리기간: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유량계 교정검사료 납부
    (세금계산서 수령 후 14일이내 납부)
  • 현장출장 교정 신청절차
  • 전화상담(소요시간, 수수료, 견적서 요청 등)
  • 유량계 교정검사의뢰 공문송부(의뢰인)
  • 유량계 현장교정 및 성적서 통보
    (처리기간: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유량계 교정검사료 납부
    (세금계산서 수령 후 14일이내 납부)

유량계

  • 유동율 50 m3/h 이하의 경우, 한국계량측정협회 고시 가격 반영
  • 유동율 50 m3/h 초과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반영
    - 중량측정방식으로 교정시 해당 교정료의 50% 추가

초음파 유량계 실내교정단위:원

구 분 총원가 (1) 부가세 (2) 표준소급료 (3) 교정료 총액 (1+2+3) 비 고
5m3/h이하 166,200 16,620 16,620 199,440 고시가격
50m3/h이하 233,700 23,370 23,370 280,440 고시가격
50m3/h 초과
~
2,700m3/h
50A이하 357,500 35,750 35,750 429,000 실비
80A 403,334 40,333 40,333 484,000
100A 450,000 45,000 45,000 540,000
150A 513,334 51,333 51,333 616,000
200A 811,666 81,167 81,167 974,000
250A 874,166 87,417 87,417 1,049,000
300A 967,500 96,750 96,750 1,161,000
400A 1,060,834 106,083 106,083 1,273,000
600A 1,139,166 113,917 113,917 1,367,000
800A 1,248,334 124,833 124,833 1,498,000

용적 유량계 실내교정단위:원

구 분 총원가 (1) 부가세 (2) 표준소급료 (3) 교정료 총액 (1+2+3) 비 고
5m3/h이하 128,400 12,840 12,840 154,080 고시가격
50m3/h이하 204,200 20,420 20,420 245,040 고시가격
50m3/h 초과
~
2,700m3/h
50A이하 357,500 35,750 35,750 429,000 실비
80A 403,334 40,333 40,333 484,000
100A 495,834 49,583 49,583 595,000
150A 588,334 58,833 58,833 706,000
200A 865,000 86,500 86,500 1,038,000
250A 921,666 92,167 92,167 1,106,000
300A 1,013,334 101,333 101,333 1,216,000
400A 1,365,834 136,583 136,583 1,639,000
600A 1,798,334 179,833 179,833 2,158,000
800A 2,140,000 214,000 214,000 2,568,000

와, 터빈 유량계 실내교정단위:원

구 분 총원가 (1) 부가세 (2) 표준소급료 (3) 교정료 총액 (1+2+3) 비 고
5m3/h이하 166,200 16,620 16,620 199,440 고시가격
50m3/h이하 233,700 23,370 23,370 280,440 고시가격
50m3/h 초과
~
2,700m3/h
50A이하 357,500 35,750 35,750 429,000 실비
80A 403,334 40,333 40,333 484,000
100A 495,834 49,583 49,583 595,000
150A 588,334 58,833 58,833 706,000
200A 865,000 86,500 86,500 1,038,000
250A 921,666 92,167 92,167 1,106,000
300A 1,013,334 101,333 101,333 1,216,000
400A 1,365,834 136,583 136,583 1,639,000
600A 1,798,334 179,833 179,833 2,158,000
800A 2,140,000 214,000 214,000 2,568,000

* 플랜지 타입의 유량계의 경우, 실비금액 적용

전자기 및 초음파 습식 유량계 실내교정단위:원

구 분 총원가 (1) 부가세 (2) 표준소급료 (3) 교정료 총액 (1+2+3) 비 고
5m3/h이하 176,100 17,610 17,610 211,320 고시가격
50m3/h이하 243,500 24,350 24,350 292,200 고시가격
50m3/h 초과
~
2,700m3/h
50A이하 357,500 35,750 35,750 429,000 실비
80A 403,334 40,333 40,333 484,000
100A 495,834 49,583 49,583 595,000
150A 588,334 58,833 58,833 706,000
200A 865,000 86,500 86,500 1,038,000
250A 921,666 92,167 92,167 1,106,000
300A 1,013,334 101,333 101,333 1,216,000
400A 1,365,834 136,583 136,583 1,639,000
600A 1,798,334 179,833 179,833 2,158,000
800A 2,140,000 214,000 214,000 2,568,000

질량 유량계 실내교정단위:원

구 분 총원가 (1) 부가세 (2) 표준소급료 (3) 교정료 총액 (1+2+3) 비 고
5,000 kg/h이하 166,200 16,620 16,620 199,440 고시가격
50,000 kg/h이하 233,700 23,370 23,370 280,440 고시가격
50m3/h 초과
~
400m3/h
50A이하 375,000 37,500 37,500 450,000 실비
80A 415,000 41,500 41,500 498,000
100A 519,166 51,917 51,917 623,000
150A 635,000 63,500 63,500 762,000
200A 1,081,666 108,167 108,167 1,298,000
250A 1,150,000 115,000 115,000 1,380,000
300A 1,263,334 126,333 126,333 1,516,000

차압 유량계 실내교정단위:원

유량계 구경 총원가 (1) 부가세 (2) 표준소급료 (3) 교정료 총액 (1+2+3) 비 고
50A 이하 415,000 41,500 41,500 498,000 실비
80A 461,666 46,167 46,167 554,000
100A 576,666 57,667 57,667 692,000
150A 704,166 70,417 70,417 845,000
200A 1,229,166 122,917 122,917 1,475,000
250A 1,343,334 134,333 134,333 1,612,000
300A 1,434,166 143,417 143,417 1,721,000
400A 1,775,834 177,583 177,583 2,131,000
600A 2,573,334 257,333 257,333 3,088,000
800A 3,132,500 313,250 313,250 3,759,000

개수로 유량계 실내교정단위:원

구 분 총원가 (1) 부가세 (2) 표준소급료 (3) 교정료 총액 (1+2+3) 비 고
300A 967,500 96,750 96,750 1,161,000 실비

현장교정단위:원

구 분 총원가 (1) 출장비 (2) 부가세 (3) 교정료 총액 (1+2+3) 비 고
유량계 350A 미만 657,173   65,717 722,890 실비
350A 이상
700A 미만
949,255   94,925 1,044,180
700A 이상
1000A 미만
1,139,100   113,910 1,253,010
1000A 이상
1600A 미만
1,314,355   131,435 1,445,790
1600A이상 1,504,200   150,420 1,654,620

※ 기타 추가비용

1) 유량계 현장교정 측정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아래의 요율을 적용한다.

측정시간 적 용 요 율
4시간 이하 교정료의 1.2배
12시간 이하 교정료의 1.5배
24시간 이하 교정료의 2.0배

2) 기준유량계의 검출기(Transducer) 설치는 1회선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율을 적용한다.

회선 수 적 용 요 율
2회선 교정료의 1.5배
4회선 교정료의 2.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