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채취
- 시료채수량
- 먹는물 : 4L 무균채수병 1개(무균채수병은 약국에서 구매 가능)
- 생활(농업, 공업) 용수 : 4L 무균채수병 1개
- 시료 채수 방법
- 수도꼭지를 틀어 2~5분 이상 흘려 보냅니다.
- 채수병은 마개가 오염되지 않도록 개봉합니다.
- 채수병 내에 빈 공간이 없도록 시료를 가득 채우고 입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봉합니다.
시료접수
- 시료를 채수한 당일 직접 수질안전센터를 방문합니다. (정기검사 및 인·허가인 경우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채수하여야 합니다.)
- 수질검사 접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수령합니다.
수수료납부
- 검사수수료는 수성적서 발급이전에 선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부항목별 수수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계좌이체 (계좌이체 번호 : 씨티은행 401-13303-925 / 예금주 : 한국수자원공사)
성적서발급
법정 처리기간 (공휴일제외)
- 먹는물 수질검사 : 20일
- 토양오염 조사 : 30일
- KOLAS 성적서 : 25일
- 원생동물 검사 : 25일
- 바이러스 검사 : 100일
성적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고객의 요청시 팩스, 이메일로 수령 가능합니다.
법정수수료
법정수수료 검사항목 및 금액
검사항목 |
항목수 |
금액(원) |
세금포함 금액(원) |
먹는물(수돗물) |
59 |
328,800 |
361,680 |
먹는물(지하수) |
46 |
270,100 |
297,110 |
지하수(생활용수) |
19 |
137,800 |
151,580 |
지하수(농업용수) |
14 |
109,400 |
120,340 |
지하수(공업용수) |
14 |
109,400 |
120,340 |
※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의 경우 수수료 및 출장비 별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