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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

시료채수량
먹는물 : 4L 무균채수병 1개(무균채수병은 약국에서 구매 가능)
생활(농업, 공업) 용수 : 4L 무균채수병 1개
시료 채수 방법
수도꼭지를 틀어 2~5분 이상 흘려 보냅니다.
채수병은 마개가 오염되지 않도록 개봉합니다.
채수병 내에 빈 공간이 없도록 시료를 가득 채우고 입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봉합니다.

시료접수

시료를 채수한 당일 직접 수질안전센터를 방문합니다. (정기검사 및 인·허가인 경우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채수하여야 합니다.)
수질검사 접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수령합니다.

수수료납부

검사수수료는 수성적서 발급이전에 선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부항목별 수수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 계좌이체 (계좌이체 번호 : 씨티은행 401-13303-925 / 예금주 : 한국수자원공사)

성적서발급

법정 처리기간 (공휴일제외)

  • 먹는물 수질검사 : 20일
  • 토양오염 조사 : 30일
  • KOLAS 성적서 : 25일
  • 원생동물 검사 : 25일
  • 바이러스 검사 : 100일

성적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고객의 요청시 팩스, 이메일로 수령 가능합니다.

법정수수료

검사항목 항목수 금액(원) 세금포함 금액(원)
먹는물(수돗물) 59 328,800 361,680
먹는물(지하수) 46 270,100 297,110
지하수(생활용수) 19 137,800 151,580
지하수(농업용수) 14 109,400 120,340
지하수(공업용수) 14 109,400 120,340

※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의 경우 수수료 및 출장비 별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