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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의 번호, 조회수,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자우편, 유형, 공개정도, 담당자, 내용, 첨부파일을 보여줌
번호 4791 조회수 191
최초등록일 2024.07.16 최종수정일
전화번호 042-629-2457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조회수 191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전자우편 YOUNGE@KWATER.OR.KR
공개정도 공개
담당자 이건영 담당부서 법무실 법규부
제목 기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안내(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
내용 기관 관련 주요 법령이 개정 및 시행됨(수도법,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게시합니다.

* 개정 및 시행 : '24. 7. 17(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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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첨부파일 수도법(법률)(제20036호)(20240717).hwpx
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687호)(202407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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