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용자의 물절약을 돕는 "WASCO" 물절약 전문업 제도 안내
물 사용자의 물절약을 돕는 WASCO 물절약전문업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WASCO란 수도법 제15조의2에 의거한 "물절약전문업" 또는 WASCO(Water Saving Company)으로, 
물절약을 목적으로 WASCO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물 사용시설을 개선(누수저감, 절수기 설치)해주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수도요금을 WASCO 기업의 시설개선비로 상환해주는 방식의 사업을 말합니다.
의견남기기

0/1000

의견 0건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