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국민소통

HOME국민소통요금제도요금제도안내개요

개요

트위터 페이스북

절차

K-water의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은 K-water가 요금을 산정하여 승인신청하면 환경부장관이 물값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승인합니다.

물값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공급자대표 2명, 수요자대표 4명, 소비자단체대표 2명 및 물전문가 6명,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요금조정을 인상승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물값심의위원회에서 생산원가 및 인상타당성 등을 검증하도록 하여 요금조정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요금의 결정체계

홈페이지 만족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수도기획처
  • 전화번호 : 042-629-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