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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연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게시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작성내용을 보여줌
억울한 사연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박운범 2018.06.15 조회수 1366
칭찬받는분 : 인천김포권지사 조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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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05월**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던 박운범입니다.

저는 인천 서해5도 수산물센터(시천나루)에서 GS25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얼마전 시천나루에 유람선 매표소가 생기면서 매출감소와
수자원공사 담당자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해 억울한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GS25편의점은 수자원공사의 자회사(워터웨이플러스) 계약업체이며, 유람선 매표소는 수자원공사 계약업체입니다.
유람선 매표소는 매표소라는 허울아래 영업장의 전체장소 및 외부장소까지 활용하여 매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자원공사는 동일지역에 동일업종을 중복유치하여 분쟁을 유발했음
-. 수자원공사 일부 관계자는 민원을 묵살하거나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음
   / 개인정보(민원인의 전화번호)가 매표소 점주에게 전달된 점에 대한 항의
-. 수자원공사는 계약에 위배되는 용도이외의 매점영업행위를 방임하고 있음

민원을 제기하고 몇일후에 수자원공사 담당자를 통해 답변이 왔습니다.
-. 매표대합실은 법령에 준하여 계약을 했으며, 법이 허용하고 있는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영업제재 및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편의시설로 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합하므로 계약 위반사항이 아니다.
-. 다만, 주변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표대합실을 기능 위주로 사용하고 매점기능은 축소하도록 <권고조치>하였다.
-. 상권충돌에 대해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적극 노력하겠음

답변서를 받고 억울한 입장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더 답답하고 더 억울해 진 점에 대해
수자원공사 직원분들에게 제 입장을 전하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답변서에는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달라질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극히 형식적인 답변뿐입니다.
-. 우선, 민원 제기했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사과나 해명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법률은 민원인을 항거불능으로 만들 때만 사용하고, 정작 책임회피할 때는 편하게 법을 위반하더군요. 
   본 건에 대해 성동경찰서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담당자를 고소조치하였습니다.
-. 매표소계약이 성사되기 전, 민원인이 생존권과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여러차례 민원성 질문을 했습니다만,
   상급자에게 상의해서 의견을 전해 주겠다고 하고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민원접수에 대해 전혀 답변도 없었으며, 재차 질문하면 이미 진행한 일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원을 대하는 자세에서 도덕성이나 윤리는 찾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전민원, 사후민원 어느 부분에서도 민원인은 업무진행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매점기능은 축소하도록 권고조치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로서는 대합실 밖에까지 매점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말하는 권고조치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요 ? 
   답변서에 등장하는 유일한 행동표현이 <권고조치>였습니다만, 민원인의 눈과 입만 막는 권고조치는 왜하는 것인지요 ?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입장과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제고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법률을 강조하며 민원인의 입과 귀를 막는 수자원공사 담당자들의 행위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인 행위로 항의할 수 밖에 없음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수자원공사 직원여러분.

저는 편의점 하나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점주로서,
수자원공사의 사업절차 및 법률적 적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단지 수자원공사(자회사)를 통해 계약을 했고, 하루하루 찾아오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생업을 유지하는 소시민이 었던 저에게, 생계에 타격을 주고 정신적 충격을 주면서도
절차와 법률뒤에 숨어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수자원공사 담당자의 행태는 
저를 생업에조차 매달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장황하고 정리되지 않은 저의 글이지만
저의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직원여러분께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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