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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구미지역 공사 납품대금 체불 피해
박정자 2018.05.05 조회수 2466
칭찬받는분 : 구미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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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서 28년째 신평종합건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박정자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업체에 맡긴 공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던 사람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수도관로공사를 하는 ㈜대하건설이라는 회사에 자재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결제를 못 받았고 그 금액이 지금 2억원입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대하건설 회사 입장이었습니다. 철근, 단관파이프 등 일반건축자재상에서 취급하지 않는 금액 큰 품목도 현장에 필요하니 구매를 해서 납품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미 물려있는 금액이 너무 크기도 했고 물건이 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납품해야 했고 결제는 받지 못하고 미불 금액은 커져만 갔습니다.
 2017년 2월부터 결제를 못 받았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수자원공사, 관급공사지 않느냐라는 갖은 회유와, 달콤한 말에 속은 결과는 황당하게도 지난 11월 경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대하건설 前대표 조기현이 저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일면식 조차 없는 한은경이라는 사람에게 회사를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팔고 인수를 하고 그런 과정은 서류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입으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의 미지급 금액이 2017년 2월부터 10월 31일까지 144,656,223원이었습니다.
 사실 ㈜대하건설의 실질적인 대표는 조기현의 아버지인 조병조라는 사람이고 아들 조기현은 이름만 대표로 올라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대하건설의 대표 한은경도 실질적인 업무는 문외한인 일명 바지사장이고 한은경의 남편인 김일웅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병조, 김일웅 이 두 사람의 공금횡령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공사가 끝난 현장 국기건설 태영건설은 적자도 아니었고 현장마다 공사 마무리가 다 되었고 원청에서 공사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대금 지불을 하지 않은 조병조, 그리고 회사를 인수한 다음 지불각서까지 써주고 동진이나 동아에서 기성금을 받아 단 한푼 의 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다 쓴 김일웅 또한 사기죄 공금횡령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현재의 ㈜대하건설에 납품하고 돈을 받지 못한 업체가 저뿐만 아니라 중기업체, 주유소 너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제 2채무자 동진건설 동아건설 동부건설은 저희로부터 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청주에 청도건설, 충주에 금성백조, 아산에 동부건설 구미에 동진건설 동아건설 현장마다 납품한 금액이 그대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언급된 회사들은 채무 변재 의무가 확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원청인 회사에서 현장마다 타절을 시키고 다른 업체 영입해서 다시 계약하고, 결정문을 받은 상태에서 원청인 동진건설, 동아건설, 동부건설 청도건설 금성백조에서는 타절사명 이유도 없이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직영 또는 직불 타업체 선정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하건설이나 원청인 건설 회사들은 지불능력이 안된다고 하면서 공사는 현장진행형입니다.
 처음부터 공사 계약 금액이 있고 기간이 있고 계약서가 있을건데 원청이라는 회사와 대하가 서류조작해서 적자다 결정하고 다시 공사계약서를 쓰고 저희는 결정문을 받기까지는 3달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원청들도 다들 공문을 받았을건데 정작 피해를 본 지역 업체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같은 개인이 혼자서 원청과 하청간의 적자 흑자 관계를 가리고 공사일의 진행이라던지 대금 지불이라던지 정확한 근거서류들을 제시하며 싸울 수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법인회사를 사고 팔고 한 사람들은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변제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원청이라는 회사와 서류조작해서 설계변경해서 금액불리고 다른업체 끌여들여 50% 금액에 합의하라는 얄팍한 상술로 피해자들에게 심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동진건설, 동아건설, 동부건설 이 원청들에서 ㈜대하건설에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노임이라던지 민원이 빈번하게 생기고 압류가 걸리고 결정문 공지가 날아온다면 원청에서는 먼저 채권자들부터 수습을 하고 타절시키고해야 순리상  맞는 순서 아닙니까?
 피해자들은 나몰라라 하고 자기들은 타절했으니 모르는 일입니다 하면 그게 맞습니까? 원청에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으니 제가 결국 하소연 할 곳은 수자원공사 밖에 없습니다. 
조기현(조병조)이나 한은경(김일웅)이나 공사대금 다 받아가고 10원도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억원 이라는 채무금액이 남아있는데 원청회사라는 곳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눈닫고 귀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측에서 피해보는 납품업체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장마다 감독관도 있고 중도에 임금이나 결제 문제 때문에 현장이 중단된 적도 있었고 위에 상황은 원청 회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불금 지급을 하지 않고도 현재 어째서 공사는 계속 되고 있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이 안갑니다. 
  개인이 수자원공사 공사현장에 2억의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을 길이 없어 공사 현장에 압류를 걸어서 결정문까지 다 받았는데 공사대금은 묶여 있어야 되는건 아닌지 원청 회사에서는 나갈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모른 체 하니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한국수자원공사라는 나라 관급공사에 납품한 지역 업체가 겪은 피해사실에 대해 자세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자원공사는 구미지역민들에 피해를 줄여주시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청과의 계약 관계라던지 타절이유,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서와 설계변경 또 불법적인 관행 부정부패, 패해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서 원청회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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