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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돗물 수질 수질검사 어디서 어떻게 의뢰해야 하나요?
내용

수돗물 등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은 총 61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며, 먹는물 수질검사가 가능한 곳은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여야 합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신청 절차는 수질검사의 목적(허가, 신고, 참고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하수 허가, 신고용 및 먹는물 정기용 시료(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채수해야 하며, 지하수 정기용 시료(음용수, 생활, 공업, 농어업 용수)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 후 공무원 입회하에 채수하셔야 합니다. 그외 참고용 목적으로 의뢰하실 경우는 개인이 직접 채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첨부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참고하여 가까운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수돗물 수질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 및 화학적 냄새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용

  • 식당 등에서 끓인 보리차 물이나 음식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호스사용으로 인한 냄새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가정 및 특히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도용 호스 1종, 일반호스 2종(PVC)을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 클로로페놀류는 수도용 호스보다 일반호스에서 훨씬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일반호스(PVC)의 경우 2-클로로페놀(WHO 기준의 2.0배 ~ 7.8배) 및 2,4-디클로로페놀(WHO 기준의 0.6배 ~ 1.4배)이 고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클로로페놀류는 강한 냄새와 맛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따라서,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호스를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수도용 호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냄새발생 원인물질 용출실험 분석결과 (단위 :㎍/L)
구 분 기 준 호스종류
수도용호스 일반호스 A(PVC) 일반호스 B(PVC)
2-클로로페놀 10
(WHO)
1.6 77.9 20.4
2,4-디클로로페놀 40
(WHO)
0.8 57.4 23.3
 
  •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가에서 인근에 신규주택 통수시 PVC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역류의 영향으로 수일간씩 발생하기도 합니다.
 

질문 수돗물 수질 욕실에 붉은색의 물때까 끼는데 왜 그런가요?
내용

환기나 통기가 잘 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곰팡이나 세균이 많이 번식할 수 있으며, 특히 습도가 높은 욕실이나 세면대, 부엌의 싱크대 주변에는 담홍색, 황색, 녹색, 흑색 등의 다양한 착색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발생하는 미생물은 세균류나 진균류 등 다양하며, 대부분이 공기중에 떠다니다가 벽면타일의 이음새, 배수구, 세면대의 배수구 부근, 부엌 식기건조기의 물받이 등 습기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Serratia marcescens, Methylobacterium, Psuedomonas, Xanthomonas, Corynebacterium, Bacillus속 등의 세균류일 것으로 추정되며,
붉은 색의 물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기가 중요하고, 이들 세균들은 염소에 약하기 때문에 염소계 표백제 등을 사용하여 청소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타일 성분중에 들어있는 철, 코발트, 망간 등과 청소할 때 사용하고 있는 락스 등이 세제와 반응하여 변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을 환기를 자주하여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지하수인 경우는 황토성분이 욕조아래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비누 등 세제를 사용하요 청소하면 간단히 씻겨 나갑니다.

질문 수돗물 수질 먹는물 수질항목별 인체위해성을 알려주세요?
내용

국내 먹는물의 법정 수질검사 항목은 61항목으로,
    - 미생물에 관한 항목 4개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항목 13개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항목 17개
   -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항목 11개
   -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항목 16개

수질기준은 검출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람(WHO의 경우 60kg)이 평생동안(약 70년) 섭취하여도 무해한 수준의 최대 허용량으로 설정 관리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 수질기준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처럼 수질기준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안전율을 고려해서 설정되기 때문에,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은 건강에 해가 없는 안전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수돗물 계량기 사용유량의 비교측정 요구 및 비교측정실 설치
내용

유량계의 교정검사(또는 비교측정)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에 의거 국가교정검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사용유량에 대해 비교측정을 원하신다면 국가교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비교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에서도 2001년 12월 국가교정검사기관으로 인증 받았으므로 고객이 요청하시면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검침용 유량계(수도미터)는 댐용수공급규정 및 수돗물공급규정에 의거 2년에 1회씩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는 유량계실내에 비교측정을 할 수 있는 직관거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직관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한 곳은 비교측정이 곤란하므로 유량계시험실(비교측정실)을 설치하여 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 비교측정을 할 때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 공사와 고객, 상호 입회하에 실시하므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수돗물 계량기 유량계 봉인 훼손시 고객 대처방안은?
내용

유량계를 설치, 교체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사용량을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봉인을 한 후 봉인대장에 기록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량계 봉인부분은 우리공사 계량기 담당직원도 고객 입회 또는 협의 없이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봉인은 고객과 공사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계량을 하기 위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만약 고객의 실수로 봉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발견 즉시 공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봉인 훼손 상태를 상호 입회 확인 후 재봉인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량의 은폐 또는 축소 등의 목적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공사가 고객 입회 하에 봉인탈락 또는 훼손사유, 사용량 변조 등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봉인의 고의적 훼손은 수돗물 공급을 중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고객께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고의로 봉인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 수돗물 계량기 계량기 및 계량기실 관리, 보수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내용

품질 환경경영에 보다 앞서가고 있는 우리공사는 계량기 및 계량기실 관리, 보수 등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자료 제공에 대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이 정보나 자료가 필요해서 전화, e-mail(전자우편)등 각종 매체를 통해 요청하실 경우 신속하게 무료로 제공할 것이며, 또한 계량기 관련으로 의문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지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수돗물 계량기 공사의 관리용 유량계를 요금고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차저감을 위한 수공의 노력은?
내용

유량계 오차는 상호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정확도 유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며, 국가법령(계량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기본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50mm 이하 수도미터는 공인검정기관으로 부터 검정을 받은 수도미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검정유효기간 만료 시 재검정 또는 검정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50mm 초과 수도미터는 댐용수 및 수돗물공급규정에서 요금고지용은 2년에 1회씩 반드시 국가교정검사기관으로부터 정확도 확인을 위해 교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교측정용 교정검사기준기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주기적으로 12개월에 1회씩 교정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에서는 유량계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사(교정 1회/2년, 자체오차시험 1회/년)와 검정품 교체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의거, 지시정확도가  이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 특히 요금고지용 유량계는 정기적인 교정검사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객 입회하에 시행함과 함께 정기점검(분기 1회 이상)과 수시점검 등으로 유량계의 상태가 최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돗물 계량기 유량계 검·교정 및 수리 시 유지관리 비용 부담 요청 및 검·교정을 공사에서 시행
내용

유량계 검·교정 및 수리시 유지관리 비용부담은 수돗물 공급규정 제31조(용수구 관리 및 비용부담)에 의해 고객 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 우리 공사에서는 非상수도 종사고객(일반고객)의 유량계 관리경험 부족 및 비용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수도계량기일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계량기 관리 협약" 을 체결하는 일반고객에 대해서 협약내용에 의해 계량기를 관리해드리고 있으므로, 이 협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업무 수행이 훨씬 수월해질 것 입니다.

"수도계량기관리협약"의 범위(표)

계량기관리협약의 범위의 대상과 범위
대상 댐용수, 광역 및 공업용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일반고객
-"수도계량기 관리 협약"에 동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
범위 거래용 수도계량기 및 이에 부속된 설비
- 계량기, 옥내·외 변환기 판넬, 외부 전원 공급장치, 전송(TM)설비, 유량계실내 설치된 기계설비(밸브, 배관, 이음관등)

※신청방법:계량기관리협약체결요청(해당 지사)

질문 수돗물 계량기 유량계의 적절한 선정방법은?
내용

유량계는 종류나 형식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구경 및 형식의 유량계를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오차 발생 등으로 정확한 계량을 할 수 없습니다.
  - 적정한 유량계 형식 및 구경 선정기준으로는
  1) 설치장소의 사용유량, 수질, 수압 및 관 재질 등 사용조건과 유량계 전·후부의 직관거리 및 관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유량계 형식(축류익차형, 접선류익차형, 부관붙임, 초음파, 전자기, 차압식등)을 선정합니다.
  2) 유량계 구경은 용수사용량이 해당 유량계의 적정 사용구간 범위에 오도록 선정하시어 불감수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량계 선정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검토가 필요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용수구 신청시나 필요시 우리공사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시면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수돗물 수질 수질검사 어디서 어떻게 의뢰해야 하나요?
내용

수돗물 등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은 총 61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며, 먹는물 수질검사가 가능한 곳은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여야 합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신청 절차는 수질검사의 목적(허가, 신고, 참고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하수 허가, 신고용 및 먹는물 정기용 시료(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채수해야 하며, 지하수 정기용 시료(음용수, 생활, 공업, 농어업 용수)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 후 공무원 입회하에 채수하셔야 합니다. 그외 참고용 목적으로 의뢰하실 경우는 개인이 직접 채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첨부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참고하여 가까운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돗물 수질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 및 화학적 냄새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용

  • 식당 등에서 끓인 보리차 물이나 음식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호스사용으로 인한 냄새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가정 및 특히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도용 호스 1종, 일반호스 2종(PVC)을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 클로로페놀류는 수도용 호스보다 일반호스에서 훨씬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일반호스(PVC)의 경우 2-클로로페놀(WHO 기준의 2.0배 ~ 7.8배) 및 2,4-디클로로페놀(WHO 기준의 0.6배 ~ 1.4배)이 고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클로로페놀류는 강한 냄새와 맛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따라서,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호스를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수도용 호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냄새발생 원인물질 용출실험 분석결과 (단위 :㎍/L)
구 분 기 준 호스종류
수도용호스 일반호스 A(PVC) 일반호스 B(PVC)
2-클로로페놀 10
(WHO)
1.6 77.9 20.4
2,4-디클로로페놀 40
(WHO)
0.8 57.4 23.3
 
  •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가에서 인근에 신규주택 통수시 PVC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역류의 영향으로 수일간씩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목 수돗물 수질 욕실에 붉은색의 물때까 끼는데 왜 그런가요?
내용

환기나 통기가 잘 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곰팡이나 세균이 많이 번식할 수 있으며, 특히 습도가 높은 욕실이나 세면대, 부엌의 싱크대 주변에는 담홍색, 황색, 녹색, 흑색 등의 다양한 착색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발생하는 미생물은 세균류나 진균류 등 다양하며, 대부분이 공기중에 떠다니다가 벽면타일의 이음새, 배수구, 세면대의 배수구 부근, 부엌 식기건조기의 물받이 등 습기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Serratia marcescens, Methylobacterium, Psuedomonas, Xanthomonas, Corynebacterium, Bacillus속 등의 세균류일 것으로 추정되며,
붉은 색의 물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기가 중요하고, 이들 세균들은 염소에 약하기 때문에 염소계 표백제 등을 사용하여 청소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타일 성분중에 들어있는 철, 코발트, 망간 등과 청소할 때 사용하고 있는 락스 등이 세제와 반응하여 변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을 환기를 자주하여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지하수인 경우는 황토성분이 욕조아래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비누 등 세제를 사용하요 청소하면 간단히 씻겨 나갑니다.

제목 수돗물 수질 먹는물 수질항목별 인체위해성을 알려주세요?
내용

국내 먹는물의 법정 수질검사 항목은 61항목으로,
    - 미생물에 관한 항목 4개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항목 13개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항목 17개
   -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항목 11개
   -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항목 16개

수질기준은 검출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람(WHO의 경우 60kg)이 평생동안(약 70년) 섭취하여도 무해한 수준의 최대 허용량으로 설정 관리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 수질기준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처럼 수질기준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안전율을 고려해서 설정되기 때문에,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은 건강에 해가 없는 안전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 수돗물 계량기 사용유량의 비교측정 요구 및 비교측정실 설치
내용

유량계의 교정검사(또는 비교측정)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에 의거 국가교정검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사용유량에 대해 비교측정을 원하신다면 국가교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비교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에서도 2001년 12월 국가교정검사기관으로 인증 받았으므로 고객이 요청하시면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검침용 유량계(수도미터)는 댐용수공급규정 및 수돗물공급규정에 의거 2년에 1회씩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는 유량계실내에 비교측정을 할 수 있는 직관거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직관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한 곳은 비교측정이 곤란하므로 유량계시험실(비교측정실)을 설치하여 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 비교측정을 할 때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 공사와 고객, 상호 입회하에 실시하므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돗물 계량기 유량계 봉인 훼손시 고객 대처방안은?
내용

유량계를 설치, 교체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사용량을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봉인을 한 후 봉인대장에 기록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량계 봉인부분은 우리공사 계량기 담당직원도 고객 입회 또는 협의 없이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봉인은 고객과 공사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계량을 하기 위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만약 고객의 실수로 봉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발견 즉시 공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봉인 훼손 상태를 상호 입회 확인 후 재봉인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량의 은폐 또는 축소 등의 목적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공사가 고객 입회 하에 봉인탈락 또는 훼손사유, 사용량 변조 등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봉인의 고의적 훼손은 수돗물 공급을 중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고객께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고의로 봉인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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