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국민소통

HOME국민소통고객광장민원민원FAQ

민원FAQ

트위터 페이스북

등록건수 : 42

질문 수돗물 제도 수공 관리용 유량계와 지자체 유량계와의 물량차이 발생시 물량을 산술 평균하여 요금부과 할 수 있습니까 ?
내용

수돗물 검침은 고객이 설치한 계량기로 하며, 공사가 분기제수변 전단에 설치한 계량기는 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될 뿐입니다.
 다만, 고객이 수돗물공급규정 제2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용수구설치 및 변경 신청시 공사가 설치해 놓은 계량기를 검침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사가 관리하는 계량기가 기준이 됩니다.
 

질문 수돗물 제도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요금납기를 맞출 수 없을 때 연체 요금 감면 의향은?
내용

  • 공사는 수돗물공급규정에 의거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하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고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납기기한을 연장한다면 그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연체료를 납부한 기존 부담자와의 형평성문제, 특정고객에 대한 특혜부여 문제, 고객의 빈번한 납기연장요구 등으로 공사의 자금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납기기한연장은 어렵습니다.
  • 다만, 연체료의 과중(원금의 2%)에 다른 고객부담을 고려하여’06.1.1부터 연체료일할제도를 시행하여 요금미납시 연체료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질문 수돗물 제도 수질에 따라 원수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
내용

광역상수도 용수의 원재료는 대부분 댐용수입니다. 현행 댐용수공급규정에서는 수질에 따른 차등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며,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BOD 3mg/L, 또는 T-P 0.1mg/L 초과)으로 원수 및 침전수 고객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돗물 제도 현재 연6회로 제한하는 계약변경 횟수를 늘릴 수 없습니까?
내용


  • 일반적으로 전기, 가스, 지방상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투자비용의 안정적 회수를 위해 기본요금(설비요금)을 정액부과 합니다. 하지만 공사의 경우 고객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이 신청한 계약량에 대해 기본요금을 부과하며 고객이 수요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변경을 연간 6회 허용하고 있습니다.

  • 고객의 계약변경 횟수제한 완화 요구 이유는 초과요금 부담때문이나, 계약변경 횟수제한의 완화는 고객의 수요에 따라 공급량이 심하게 변동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 고객의 물공급장애, 수도시설 과부하, 인력ㆍ장비의 잦은 변동 배치ㆍ운영에 따른 원가상승 등이 우려됩니다.

  • 따라서 부득이 계약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수돗물 제도 지자체가 기업체에 중수도 시설 이용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경우, 수공에서는 지자체에 중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수는 없나요?
내용

중수도 요금감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공사에서는 공사가 직접 고객에게 공급한 수돗물을 재처리하여 사용한 중수도량에 수도사업자 중 가장높은 감면율(기본요금단가의 30%)을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를 공사가 보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문 수돗물 관로 및 단수 돌발단수시 언론매체를 통한 신속한 홍보
내용


  • 우리공사에서는 돌발사고 또는 수질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고객들께 통보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한 단수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돌발사고 복구의 시급성(2차피해 예방)에 따라 단수홍보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단수 시에는 단수개시 늦어도 1주일 전에 방송이나 일간신문을 통해 단수계획을 홍보하고, 돌발사고의 경우에도 사전 또는 단수작업 중에라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단수를 홍보하여 고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수돗물 관로 및 단수 광역상수도 단수를 연1회 통합단수로 시행할 수 없는지?
내용


  •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단수의 경우 수도시설 사고 등에 의한 긴급 단수 이외에는 고객들과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단수계획을 수립하여 단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 수도 시설물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정비, 단수시 필요 작업 소요시간,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작업시간 한정 등에 따라 부득이 단수회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년간종합단수계획을 수립시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수 작업시 최대한 관련작업을 병행 수행하여 잦은 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 향후 단수계획 수립 시에는 더욱 철저한 사전조사와 고객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단수가 최소화되고 항상 깨끗하고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수돗물 관로 및 단수 단수시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사전예고
내용

계획단수시간은 작업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단수시간을 산정하여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고객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통보하는 시간으로서, 계획시간 내에 단수작업을 완료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배수지 수위는 정수장에서의 공급량 및 하류측 수요량 변동, 인근 배수지의 영향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게 되며, 현재 배수지 운영관리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배수지 수위를 통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공사 수돗물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돗물공급이 중지된 경우 32시간을 초과하는 중지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

또한, 관로사고 등 긴급복구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한 계획단수에 대해서는 적어도 2주일 전까지 해당 고객과 사전 협의하여 단수일정을 확정하고 단수개시 1주일 전에 방송이나 일간신문을 통하여 단수계획을 홍보하여 고객들께서 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 단수 및 기타 광역상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공사에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고 즉시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수돗물 관로 및 단수 누수사고 등 돌발적인 단수에 대비하여 배수지 수위를 항상 높게 유지해 줄 수는 없는가?
내용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아 배수구역의 수요량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저류시설로써 배수량의 시간변동을 조절하고 배수지 상류측의 사고 발생시 등에도 일정한 수량 및 수압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수지 수위는 정수장에서의 공급량 및 하류측 수요량 변동, 인근 배수지의 영향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게 되며, 현재 배수지 운영관리는 대부분지방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배수지 수위를 통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수용가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 단수작업 전 배수지를 만수위 운영함으로써 단수시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돗물 관로 및 단수 계통별 단수일정
내용

우리공사에서는 수도시설물 운영관리상 부득이하게 단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구간에 대하여 고객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매년 초에 연간종합단수계획(관리단, 계통별 구분)을 수립하여 공사 홈페이지(www.Kwater.or.kr)와 고객들께 직접 홍보하고 있으며, 단수작업 시행 전에 해당 고객은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 단수계획을 홍보하여 사전에 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통별 단수일정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의 『연간종합단수계획』을 참조하시거나 전화로 해당 관리단, 지역본부 또는 수도관리처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제목 수돗물 제도 수질에 따라 원수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
내용

광역상수도 용수의 원재료는 대부분 댐용수입니다. 현행 댐용수공급규정에서는 수질에 따른 차등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며,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BOD 3mg/L, 또는 T-P 0.1mg/L 초과)으로 원수 및 침전수 고객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 수돗물 제도 현재 연6회로 제한하는 계약변경 횟수를 늘릴 수 없습니까?
내용


  • 일반적으로 전기, 가스, 지방상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투자비용의 안정적 회수를 위해 기본요금(설비요금)을 정액부과 합니다. 하지만 공사의 경우 고객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이 신청한 계약량에 대해 기본요금을 부과하며 고객이 수요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변경을 연간 6회 허용하고 있습니다.

  • 고객의 계약변경 횟수제한 완화 요구 이유는 초과요금 부담때문이나, 계약변경 횟수제한의 완화는 고객의 수요에 따라 공급량이 심하게 변동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 고객의 물공급장애, 수도시설 과부하, 인력ㆍ장비의 잦은 변동 배치ㆍ운영에 따른 원가상승 등이 우려됩니다.

  • 따라서 부득이 계약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돗물 제도 지자체가 기업체에 중수도 시설 이용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경우, 수공에서는 지자체에 중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수는 없나요?
내용

중수도 요금감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공사에서는 공사가 직접 고객에게 공급한 수돗물을 재처리하여 사용한 중수도량에 수도사업자 중 가장높은 감면율(기본요금단가의 30%)을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를 공사가 보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목 수돗물 관로 및 단수 돌발단수시 언론매체를 통한 신속한 홍보
내용


  • 우리공사에서는 돌발사고 또는 수질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고객들께 통보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한 단수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돌발사고 복구의 시급성(2차피해 예방)에 따라 단수홍보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단수 시에는 단수개시 늦어도 1주일 전에 방송이나 일간신문을 통해 단수계획을 홍보하고, 돌발사고의 경우에도 사전 또는 단수작업 중에라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단수를 홍보하여 고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수돗물 관로 및 단수 광역상수도 단수를 연1회 통합단수로 시행할 수 없는지?
내용


  •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단수의 경우 수도시설 사고 등에 의한 긴급 단수 이외에는 고객들과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단수계획을 수립하여 단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 수도 시설물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정비, 단수시 필요 작업 소요시간,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작업시간 한정 등에 따라 부득이 단수회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년간종합단수계획을 수립시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수 작업시 최대한 관련작업을 병행 수행하여 잦은 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 향후 단수계획 수립 시에는 더욱 철저한 사전조사와 고객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단수가 최소화되고 항상 깨끗하고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수돗물 관로 및 단수 단수시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사전예고
내용

계획단수시간은 작업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단수시간을 산정하여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고객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통보하는 시간으로서, 계획시간 내에 단수작업을 완료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배수지 수위는 정수장에서의 공급량 및 하류측 수요량 변동, 인근 배수지의 영향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게 되며, 현재 배수지 운영관리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배수지 수위를 통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공사 수돗물공급규정에 의거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돗물공급이 중지된 경우 32시간을 초과하는 중지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

또한, 관로사고 등 긴급복구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한 계획단수에 대해서는 적어도 2주일 전까지 해당 고객과 사전 협의하여 단수일정을 확정하고 단수개시 1주일 전에 방송이나 일간신문을 통하여 단수계획을 홍보하여 고객들께서 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 단수 및 기타 광역상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공사에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고 즉시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34 5
1234 5   
민원FAQ 검색 폼

홈페이지 만족도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경영혁신실
  • 전화번호 : 042-629-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