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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홍보 사보 신청 K-water 사보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내용

K-water에서 무료로 발송하고 있는 사보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K-water 홈페이지 내 화면 하단에 최신호와 함께 "구독 신청하기" 항목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책자, 문자, 이메일 등 가능). 또한 유선(042-629-2243)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질문 수돗물 제도 단수작업시 설비요금 감면시간을 32시간보다 축소 할 계획은?
내용

대규모 장치산업은 정기적인 유지보수, 시설 개·대체 및 예상할 수 없는 사고발생 등으로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공사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한 단수 복구시간 단축 의지 차원에서 단수 작업시 복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복구 시간을 32시간으로 설정하고 복구시간이 32시간을 초과시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의 경우 단수에 따른 요금감면은 없습니다.
이러한 단수작업시 기본요금 감면시간의 단축은 절대복구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와 단수횟수의 증가 등이 예상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 수돗물 제도 고객 관리 관로 누수시 사용량을 감면할 수 있습니까?
내용

각 수도사업자는 수요자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자체시설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시설에서의 누수비용은 지자체의 요금수입으로 보전하여야 합니다.

질문 댐용수 제도 수공에서 하천의 댐용수 사용료을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내용

< 징수근거 >
- 댐사용권자(댐사용권 설정예정자)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3조에 의한 다목적댐의 건설비용과 동법 제36조에 의거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공사는 생공용수부문 댐사용권자로서 부담한 댐건설비용과 관리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제16조, 댐법 제35조에 따라  댐용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댐용수 사용료 징수대상이 되는 하천의 물 >
-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댐용수 사용료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사용료(댐용수요금 단가와 동일)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댐건설로 인하여 추가로 확보되어 배타적으로 취수·사용할 수 있는 댐사용권이 설정된 댐 저수를 하천에 방류함으로써 사용 가능하게 된 물은 댐용수 사용료 징수 대상입니다.
  ※ 하천관리청은 기존 하천자연유량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없는 경우 상류에 위치한 댐사용권자와 댐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고 있음.

질문 댐용수 제도 고객이 댐용수공급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근거는?
내용

댐용수공급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댐용수의 공급방법, 사용요금, 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 동 규정을 승낙한 고객이 용수사용을 신청시 공사가 댐용수사용을 승낙함으로써 고객과 공사간에 댐용수사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동 규정은 계약체결로 인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서 내용이 되므로 고객과 공사는 동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산업단지 명의변경 사업 미준공 지역 내의 잔금완납토지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까?
내용

  • 명의변경은 가능하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순차등기를 해야 합니다.

  • 즉, 이미 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의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준공 후 구계약자가 등기를 하고 매수자인 신계약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 산업단지 명의변경 연체중인 토지도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내용

연체중인 토지의 명의변경 신청은 가능하나 명의 변경 인정서 발급시까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연체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권리이전 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문 산업단지 명의변경 국외 거주자가 구계약자일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합니까?
내용


  • 국외 거주자의 경우에도 거주국 영사관을 거쳐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외거주사실확인원과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는 세무서에 사전 양도신고를 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수돗물 제도 소방용수, 기존배수지 청소물량등 용도별 요금감면이 됩니까 ?
내용

공사의 수도요금은 2곳 이상의 지자체에 물을 대량, 도매공급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고객이 공급받는 수돗물의 종류(원수ㆍ정수ㆍ침전수)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며 지자체처럼 물의 사용용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용도에 따른 요금감면은 공사가 지자체내에서 사용되는 용도별 물사용량을 알 수 없으며, 요금 감면분만큼 다 용도의 수돗물에 원가를 반영해야 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문 댐용수 제도 댐용수사용량 산정시 기득사용물량을 포함하는지
내용

댐용수사용계약으로 고객은 계약량 만큼 댐용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댐사용권자는 고객에게 계약된 물공급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고객은 댐용수 사용에 대한 대가로 계약에 따라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득사용물량은 해당 취수장에서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하천의 물로서 사용량 및 요금 산정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목 댐용수 제도 고객이 댐용수공급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근거는?
내용

댐용수공급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댐용수의 공급방법, 사용요금, 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 동 규정을 승낙한 고객이 용수사용을 신청시 공사가 댐용수사용을 승낙함으로써 고객과 공사간에 댐용수사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동 규정은 계약체결로 인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서 내용이 되므로 고객과 공사는 동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목 산업단지 명의변경 사업 미준공 지역 내의 잔금완납토지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까?
내용

  • 명의변경은 가능하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순차등기를 해야 합니다.

  • 즉, 이미 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의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준공 후 구계약자가 등기를 하고 매수자인 신계약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산업단지 명의변경 연체중인 토지도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내용

연체중인 토지의 명의변경 신청은 가능하나 명의 변경 인정서 발급시까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연체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권리이전 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목 산업단지 명의변경 국외 거주자가 구계약자일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합니까?
내용


  • 국외 거주자의 경우에도 거주국 영사관을 거쳐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외거주사실확인원과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는 세무서에 사전 양도신고를 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목 수돗물 제도 소방용수, 기존배수지 청소물량등 용도별 요금감면이 됩니까 ?
내용

공사의 수도요금은 2곳 이상의 지자체에 물을 대량, 도매공급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고객이 공급받는 수돗물의 종류(원수ㆍ정수ㆍ침전수)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며 지자체처럼 물의 사용용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용도에 따른 요금감면은 공사가 지자체내에서 사용되는 용도별 물사용량을 알 수 없으며, 요금 감면분만큼 다 용도의 수돗물에 원가를 반영해야 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목 댐용수 제도 댐용수사용량 산정시 기득사용물량을 포함하는지
내용

댐용수사용계약으로 고객은 계약량 만큼 댐용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댐사용권자는 고객에게 계약된 물공급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고객은 댐용수 사용에 대한 대가로 계약에 따라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득사용물량은 해당 취수장에서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하천의 물로서 사용량 및 요금 산정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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