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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돗물 요금 수도요금 인상시기를 미리 알려 줄 수 없나요?
내용

광역상수도요금은 물값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물가관리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요금조정에 있어 정부는 물가상황 등 각종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어 우리 공사도 인상시기를 알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는 요금인상 시기에 대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금인상 예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돗물 요금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물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내용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은 지방상수도요금의 약 59%로 저렴하지만 이것은 도매공급과 소매공급간의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련 통계자료(2018년 상수도통계)에 의하면 지방상수도 요금의 전국 평균은 736.9원/㎥입니다. 이에 비해 광역상수도 정수 요금은 432.8원/㎥(2016. 09. 23 부)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의 59% 수준입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는 배수지까지의 도매요금인데 비해 지방상수도 요금은 배수지 이후 각 고객까지의 공급비용이 추가된 소매요금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한편, 광역상수도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비해 각 지방상수도 요금은 취수원과의 거리, 수요자 수 및 밀집도, 광역상수도 이용정도, 지자체의 요금정책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요금 비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요금 비교의 구분,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단가와 비교
구분 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가
(원/㎥)
432.8 736.9 569.3 894.5 685.7 665.0 653.5 556.4 857.6 779.3
비교(배) 1.0 1.7 1.3 2.1 1.6 1.5 1.5 1.3 2.0 1.8

질문 수돗물 요금 광역상수도 생산원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내용

광역상수도 생산원가는 공공요금산정기준과 수돗물요금산정지침에 따라 요금수입이 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총괄원가)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광역상수도 생산원가는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공요금산정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② 환경부장관이 정한 수돗물요금산정지침에 의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산정됩니다.

총괄원가란 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와 물 공급을 위해 투자된 자산의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을 말함(공공요금산정기준)

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 적정원가: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의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 영업외수익 
- 적정투자보수: 수도자산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

질문 수돗물 요금 광역상수도 요금결정 절차는?
내용

광역상수도 요금은 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한 물값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K-water 요금산정 요금적용, 환경부 물값심의위원회에 인상요청하고 결정통보 받음,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협의요청과 협의

질문 수돗물 요금 지역별로 물값 차등화
내용

광역상수도요금은 전국민의 고른 급수혜택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정책적으로 전국 동일요금을 적용합니다

• 물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전국민이 고르게 누려야 할 귀중한 재화입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요금은 국민부담의 형평성 및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전국동일요금을 적용합니다.
- 우편, 전기, 전화, 고속도로 등 타 공공요금 및 외국의 경우에도 동일요금을 적용합니다.
-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도 각 지자체별로 요금이 상이하나 하나의 지자체 공급지역내의 전 주민에게는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단, 용도별로 차등요금 적용)
• 만일 생산원가에 따른 차등요금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 최근 건설된 중소도시 지역은 기 건설·운영중인 대도시 지역에 비해 급수혜택은 늦게 받으면서 비싼 요금을 부담하는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또한, 물값이 비싸 공장유치가 불가능해지는 등 지역차별이 발생됩니다.
• 따라서, 공공요금인 수돗물값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문 수돗물 제도 소방용수, 기존배수지 청소물량등 용도별 요금감면이 됩니까 ?
내용

공사의 수도요금은 2곳 이상의 지자체에 물을 대량, 도매공급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고객이 공급받는 수돗물의 종류(원수ㆍ정수ㆍ침전수)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며 지자체처럼 물의 사용용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용도에 따른 요금감면은 공사가 지자체내에서 사용되는 용도별 물사용량을 알 수 없으며, 요금 감면분만큼 다 용도의 수돗물에 원가를 반영해야 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문 수돗물 제도 신규급수를 위한 관로 및 배수지 세척물량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까 ?
내용

공사의 요금제도는 수종별 요금제로서 용도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수도시설의 정기적인 세척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량도 정상요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객이 신규 용수구를 설치하고 공사로부터 최초로 물을 수수하기 위한 관로 및 배수지 세척물량은 아래와 같이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시설
- 광역수급지점에서 지자체의 배수지까지
- 지자체의 배수지 없이 급수구역에 직접 연결된 경우 : 광역수급지점에서 배수본관까지
※ 배수본관 : 배수지 등으로부터 급수구역으로 정수를 배수할 때 사용하는 관(간선)으로서 배수소관(지선)과는 구분 됨
대상수종 : 정수와 침전수

감면조건 : 공사의 수도시설과 지자체의 수수시설(용수구) 직접 연결에 따른 최초 광역 공급시 1회
세척물량의 감면한도 : 광역-지방 경유시설인 지자체 배수지 체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수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관로체적 100% 적용
 

질문 수돗물 제도 고객 관리 관로 누수시 사용량을 감면할 수 있습니까?
내용

각 수도사업자는 수요자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자체시설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시설에서의 누수비용은 지자체의 요금수입으로 보전하여야 합니다.

질문 수돗물 제도 수돗물사용계약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내용

광역상수도 사용계약은 1년 이내의 단기계약과 2~5년의 장기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고객은 장기계약과 단기계약 중 택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자체를 제외한 고객은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두 계약은 계약기간, 초과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 방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계약
계약기간 1년 단위 갱신, 연간 6회 계약량 변경가능
요 금 기본요금 + 사용요금
계산방법 기본요금 계약량 × 기본요금단가 * 사용량이 계약량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요금은 월간사용량의 120% 한도액으로 적용
사용요금 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 월간 계약량의 120%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다음을 가산 - 사용요금단가×월간 계약량의
120% 초과사용량
 
장기계약
계약기간 2~5년, 계약량은 계약기간 동안 고정
요 금 기본요금 + 사용요금
계산방법 기본요금 계약량 × 기본요금단가
사용요금 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질문 수돗물 제도 단수작업시 설비요금 감면시간을 32시간보다 축소 할 계획은?
내용

대규모 장치산업은 정기적인 유지보수, 시설 개·대체 및 예상할 수 없는 사고발생 등으로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공사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한 단수 복구시간 단축 의지 차원에서 단수 작업시 복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복구 시간을 32시간으로 설정하고 복구시간이 32시간을 초과시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의 경우 단수에 따른 요금감면은 없습니다.
이러한 단수작업시 기본요금 감면시간의 단축은 절대복구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와 단수횟수의 증가 등이 예상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목 수돗물 제도 신규급수를 위한 관로 및 배수지 세척물량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까 ?
내용

공사의 요금제도는 수종별 요금제로서 용도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수도시설의 정기적인 세척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량도 정상요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객이 신규 용수구를 설치하고 공사로부터 최초로 물을 수수하기 위한 관로 및 배수지 세척물량은 아래와 같이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시설
- 광역수급지점에서 지자체의 배수지까지
- 지자체의 배수지 없이 급수구역에 직접 연결된 경우 : 광역수급지점에서 배수본관까지
※ 배수본관 : 배수지 등으로부터 급수구역으로 정수를 배수할 때 사용하는 관(간선)으로서 배수소관(지선)과는 구분 됨
대상수종 : 정수와 침전수

감면조건 : 공사의 수도시설과 지자체의 수수시설(용수구) 직접 연결에 따른 최초 광역 공급시 1회
세척물량의 감면한도 : 광역-지방 경유시설인 지자체 배수지 체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수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관로체적 100% 적용
 

제목 수돗물 제도 고객 관리 관로 누수시 사용량을 감면할 수 있습니까?
내용

각 수도사업자는 수요자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자체시설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시설에서의 누수비용은 지자체의 요금수입으로 보전하여야 합니다.

제목 수돗물 제도 수돗물사용계약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내용

광역상수도 사용계약은 1년 이내의 단기계약과 2~5년의 장기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고객은 장기계약과 단기계약 중 택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자체를 제외한 고객은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두 계약은 계약기간, 초과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 방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계약
계약기간 1년 단위 갱신, 연간 6회 계약량 변경가능
요 금 기본요금 + 사용요금
계산방법 기본요금 계약량 × 기본요금단가 * 사용량이 계약량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요금은 월간사용량의 120% 한도액으로 적용
사용요금 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 월간 계약량의 120%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다음을 가산 - 사용요금단가×월간 계약량의
120% 초과사용량
 
장기계약
계약기간 2~5년, 계약량은 계약기간 동안 고정
요 금 기본요금 + 사용요금
계산방법 기본요금 계약량 × 기본요금단가
사용요금 사용량 × 사용요금단가
 

제목 수돗물 제도 단수작업시 설비요금 감면시간을 32시간보다 축소 할 계획은?
내용

대규모 장치산업은 정기적인 유지보수, 시설 개·대체 및 예상할 수 없는 사고발생 등으로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공사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한 단수 복구시간 단축 의지 차원에서 단수 작업시 복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복구 시간을 32시간으로 설정하고 복구시간이 32시간을 초과시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의 경우 단수에 따른 요금감면은 없습니다.
이러한 단수작업시 기본요금 감면시간의 단축은 절대복구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와 단수횟수의 증가 등이 예상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목 수돗물 제도 수공 관리용 유량계와 지자체 유량계와의 물량차이 발생시 물량을 산술 평균하여 요금부과 할 수 있습니까 ?
내용

수돗물 검침은 고객이 설치한 계량기로 하며, 공사가 분기제수변 전단에 설치한 계량기는 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될 뿐입니다.
 다만, 고객이 수돗물공급규정 제2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용수구설치 및 변경 신청시 공사가 설치해 놓은 계량기를 검침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사가 관리하는 계량기가 기준이 됩니다.
 

제목 수돗물 제도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요금납기를 맞출 수 없을 때 연체 요금 감면 의향은?
내용

  • 공사는 수돗물공급규정에 의거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하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고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납기기한을 연장한다면 그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연체료를 납부한 기존 부담자와의 형평성문제, 특정고객에 대한 특혜부여 문제, 고객의 빈번한 납기연장요구 등으로 공사의 자금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납기기한연장은 어렵습니다.
  • 다만, 연체료의 과중(원금의 2%)에 다른 고객부담을 고려하여’06.1.1부터 연체료일할제도를 시행하여 요금미납시 연체료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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