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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돗물 계량기 유량계의 적절한 선정방법은?
내용

유량계는 종류나 형식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구경 및 형식의 유량계를 설치·운영하지 않으면 오차 발생 등으로 정확한 계량을 할 수 없습니다.
  - 적정한 유량계 형식 및 구경 선정기준으로는
  1) 설치장소의 사용유량, 수질, 수압 및 관 재질 등 사용조건과 유량계 전·후부의 직관거리 및 관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유량계 형식(축류익차형, 접선류익차형, 부관붙임, 초음파, 전자기, 차압식등)을 선정합니다.
  2) 유량계 구경은 용수사용량이 해당 유량계의 적정 사용구간 범위에 오도록 선정하시어 불감수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량계 선정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검토가 필요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용수구 신청시나 필요시 우리공사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시면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수돗물 계량기 유량계 검·교정 및 수리 시 유지관리 비용 부담 요청 및 검·교정을 공사에서 시행
내용

유량계 검·교정 및 수리시 유지관리 비용부담은 수돗물 공급규정 제31조(용수구 관리 및 비용부담)에 의해 고객 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 우리 공사에서는 非상수도 종사고객(일반고객)의 유량계 관리경험 부족 및 비용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수도계량기일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계량기 관리 협약" 을 체결하는 일반고객에 대해서 협약내용에 의해 계량기를 관리해드리고 있으므로, 이 협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업무 수행이 훨씬 수월해질 것 입니다.

"수도계량기관리협약"의 범위(표)

계량기관리협약의 범위의 대상과 범위
대상 댐용수, 광역 및 공업용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일반고객
-"수도계량기 관리 협약"에 동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
범위 거래용 수도계량기 및 이에 부속된 설비
- 계량기, 옥내·외 변환기 판넬, 외부 전원 공급장치, 전송(TM)설비, 유량계실내 설치된 기계설비(밸브, 배관, 이음관등)

※신청방법:계량기관리협약체결요청(해당 지사)

질문 산업단지 기타 분양 공고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내용

분양신청접수 마감일(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최우선순위 접수마감일을 말한다)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부터 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접수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부터 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하는 경우
 2. 동일한 조건으로 2회 이상 입찰을 실시한 결과 분양되지 아닌한 경우
 3. 추첨제 분양방법에 따라 1회 이상의 공고를 실시한 결과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질문 산업단지 기타 신청예약금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내용

- 당첨되지 않은 분에 대한 신청금은 통상적으로 추첨 후 5일 이내에 분양신청서에 기재한 반환계좌로 입금
-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분양금액의 5%를 공사에 귀속 조치

질문 산업단지 기타 신청예약금은 얼마입니까?
내용

입찰 : 입찰보증금으로 낙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

추첨 : 신청예약금으로써 분양가격에 대한 100분의 5 이하의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용지를 개별필지로 신청받아 추첨하지 않고 2개 이상의 필지를 군으로 묶어서 신청받아 추첨하여 필지별 분양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따로 정한 금액으로 함)

낙찰자 또는 당첨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 또는 분양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 공사에 귀속

질문 산업단지 기타 인터넷(온라인청약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신청방법은?
내용

인터넷 분양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온라인청약시스템 (http://land.kwater.or.kr)에 접속
1. ID, Password 입력 후 로그인
2. 진행중인 입찰 공고 확인, 선택
(공고문에서 필지정보 반드시 확인, 특히 단독, 공동 확인)
3. 공인인증서 확인 - 입찰 시에는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의 범용인증서 사용
4. 단독신청하기, 공동신청하기 중 선택
  -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구성원을 등록하여 공 동신청서를 먼저 작성
(공동구성원으로 등록한 분도 미리 온라인청약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공동구성원은 공동대표자가 공동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온라인청약시스템 마이페 이지 - 공동구성원 전자서명 메뉴에서 공동신청서에 전자서명 실시
  - 공동대표자는 공동구성원이 모두 전자서명을 마친 것을 확인한 후 다시 3번에서 공 동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진행
5. 분양공고문에 동의
6. 이용약관 및 매입신청유의서에 동의
7. 추첨신청서 제출
  - 추첨분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성명, 주소, 연락처와 추후 분양신청금을 환불받 을 은행과 계좌번호 확인
8. 접수증 확인 (출력 가능)
9. 분양신청금 입금 및 입금 확인
  - 접수증에 기재된 분양신청금 입금계좌에 지정된 분양신청금 입금
  - 분양신청금을 지정된 시간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추첨대상자에서 제외
  - 분양신청금을 입금하였더라도 접수증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게 입금하면 추첨대상자 에서 제외
  - 분양신청금 입금 후 온라인청약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참가현황에서 제출한 분 양신청서와 입금현황을 확인
10. 분양신청서 제출
     

질문 산업단지 기타 인터넷(온라인청약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신청방법은 ?
내용

인터넷 분양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온라인청약시스템 (http://land.kwater.or.kr)에 접속
1. ID, Password 입력 후 로그인
2. 진행중인 입찰 공고 확인, 선택
(공고문에서 필지정보 반드시 확인, 특히 단독, 공동 확인)
3. 공인인증서 확인 - 입찰 시에는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의 범용인증서 사용
4. 단독신청하기, 공동신청하기 중 선택
  -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구성원을 등록하여 공 동신청서를 먼저 작성
(공동구성원으로 등록한 분도 미리 온라인청약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공동구성원은 공동대표자가 공동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온라인청약시스템 마이페 이지 - 공동구성원 전자서명 메뉴에서 공동신청서에 전자서명 실시
  - 공동대표자는 공동구성원이 모두 전자서명을 마친 것을 확인한 후 다시 3번에서 공 동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진행
5. 분양공고문에 동의
6. 이용약관 및 매입신청유의서에 동의
7. 입찰신청서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성명, 주소, 연락처와 추후 입찰보증금을 환불받 을 은행과 계좌번호 확인
8. 접수증 확인 (출력 가능)
9. 분양신청금 입금 및 입금 확인
  - 접수증에 기재된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에 고객께서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의 공급예정 금액의 5% 이상을 입금
(주의사항 :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입기간 이후 및 입찰서 제출 이후에 입금한 금액은 합산되지 않음)
  - 입찰서 제출 전 입찰보증금을 입금한 후 온라인청약시스템 - 마이페이지 나의참가 현황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와 입금현황 확인
10. 입찰서 제출
     

질문 보상 이주보상 주거용 건물이 아닌 구조물 내 거주에 대한 이주보상은?
내용

토지보상법(이주대책) 및 댐법(지원금)상 이주보상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일 것을 보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우스형 거주지, 컨테이너 박스, 축사 등의 내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이주 보상 불가합니다.

질문 보상 이주보상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보상은?
내용

토지보상법상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시행구역안에서 3개월(만약 거주하는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댐건설 사업은 기본계획의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질문 보상 이주보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주보상은?
내용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89.1.24 이전 건축 입증 불가시 이주보상(이주대책대상자)은 불가합니다.

제목 산업단지 기타 신청예약금은 얼마입니까?
내용

입찰 : 입찰보증금으로 낙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

추첨 : 신청예약금으로써 분양가격에 대한 100분의 5 이하의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용지를 개별필지로 신청받아 추첨하지 않고 2개 이상의 필지를 군으로 묶어서 신청받아 추첨하여 필지별 분양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따로 정한 금액으로 함)

낙찰자 또는 당첨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 또는 분양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 공사에 귀속

제목 산업단지 기타 인터넷(온라인청약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신청방법은?
내용

인터넷 분양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온라인청약시스템 (http://land.kwater.or.kr)에 접속
1. ID, Password 입력 후 로그인
2. 진행중인 입찰 공고 확인, 선택
(공고문에서 필지정보 반드시 확인, 특히 단독, 공동 확인)
3. 공인인증서 확인 - 입찰 시에는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의 범용인증서 사용
4. 단독신청하기, 공동신청하기 중 선택
  -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구성원을 등록하여 공 동신청서를 먼저 작성
(공동구성원으로 등록한 분도 미리 온라인청약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공동구성원은 공동대표자가 공동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온라인청약시스템 마이페 이지 - 공동구성원 전자서명 메뉴에서 공동신청서에 전자서명 실시
  - 공동대표자는 공동구성원이 모두 전자서명을 마친 것을 확인한 후 다시 3번에서 공 동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진행
5. 분양공고문에 동의
6. 이용약관 및 매입신청유의서에 동의
7. 추첨신청서 제출
  - 추첨분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성명, 주소, 연락처와 추후 분양신청금을 환불받 을 은행과 계좌번호 확인
8. 접수증 확인 (출력 가능)
9. 분양신청금 입금 및 입금 확인
  - 접수증에 기재된 분양신청금 입금계좌에 지정된 분양신청금 입금
  - 분양신청금을 지정된 시간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추첨대상자에서 제외
  - 분양신청금을 입금하였더라도 접수증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게 입금하면 추첨대상자 에서 제외
  - 분양신청금 입금 후 온라인청약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참가현황에서 제출한 분 양신청서와 입금현황을 확인
10. 분양신청서 제출
     

제목 산업단지 기타 인터넷(온라인청약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신청방법은 ?
내용

인터넷 분양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온라인청약시스템 (http://land.kwater.or.kr)에 접속
1. ID, Password 입력 후 로그인
2. 진행중인 입찰 공고 확인, 선택
(공고문에서 필지정보 반드시 확인, 특히 단독, 공동 확인)
3. 공인인증서 확인 - 입찰 시에는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의 범용인증서 사용
4. 단독신청하기, 공동신청하기 중 선택
  -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구성원을 등록하여 공 동신청서를 먼저 작성
(공동구성원으로 등록한 분도 미리 온라인청약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공동구성원은 공동대표자가 공동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온라인청약시스템 마이페 이지 - 공동구성원 전자서명 메뉴에서 공동신청서에 전자서명 실시
  - 공동대표자는 공동구성원이 모두 전자서명을 마친 것을 확인한 후 다시 3번에서 공 동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진행
5. 분양공고문에 동의
6. 이용약관 및 매입신청유의서에 동의
7. 입찰신청서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성명, 주소, 연락처와 추후 입찰보증금을 환불받 을 은행과 계좌번호 확인
8. 접수증 확인 (출력 가능)
9. 분양신청금 입금 및 입금 확인
  - 접수증에 기재된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에 고객께서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의 공급예정 금액의 5% 이상을 입금
(주의사항 :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입기간 이후 및 입찰서 제출 이후에 입금한 금액은 합산되지 않음)
  - 입찰서 제출 전 입찰보증금을 입금한 후 온라인청약시스템 - 마이페이지 나의참가 현황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와 입금현황 확인
10. 입찰서 제출
     

제목 보상 이주보상 주거용 건물이 아닌 구조물 내 거주에 대한 이주보상은?
내용

토지보상법(이주대책) 및 댐법(지원금)상 이주보상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일 것을 보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우스형 거주지, 컨테이너 박스, 축사 등의 내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이주 보상 불가합니다.

제목 보상 이주보상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보상은?
내용

토지보상법상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시행구역안에서 3개월(만약 거주하는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댐건설 사업은 기본계획의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제목 보상 이주보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주보상은?
내용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89.1.24 이전 건축 입증 불가시 이주보상(이주대책대상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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