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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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환경보호 노력

제13조(환경보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으로서 지구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조 개정 2013.12.31.>

제14조(환경친화적 수자원개발·관리)

  1. ① 수자원 전분야에 걸친 환경친화적인 설계·시공·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 ② 수자원시설의 연계운영 확대를 통해 수자원의 최적관리를 기하고 신규개발을 최소화한다.

제15조(지속가능경영의 실천)

환경과 인간, 지역사회를 배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존경받는 글로벌 물 전문기업을 구현한다. <개정 2018.03.30.>
<조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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